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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건설, 상장폐지…산업은행 “워크아웃 영향無”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3/14 09:42:19

    “PF 사업장 예상손실 반영…상장폐지 사유 해당시 이의신청”

    태영건설 측 “이의신청과 상장폐지 사유 해소 계획 실행할 것”

    [제공=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사업) 절차가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됐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당초 오는 4월 11일로 예정됐던 기업개선계획 의결을 연기하기로 하면서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14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태영건설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5626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5조2803억원)보다 부채(5조8429억원)가 많아지면서 자본 잠식 상태에 놓인 것이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진행에 따른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은 공시에서 “공동관리절차 개시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예상 손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직접 채무는 아니지만 그동안 우발채무로 분류된 PF 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 및 추가 손실에 대한 충당부채 예측분 등을 모두 선반영한 결과라는 것이 태영 측 설명이다.


    태영건설은 그러나 “관급 공사 및 PF가 없는 사업에선 여전히 수익성이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은행은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태영건설이 자본잠식과 이에 따른 거래정지, 그리고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당초 워크아웃 개시 3개월 후인 4월 11일에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기로 했지만, PF 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방안을 분석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실사법인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내에서 의결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산은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의 통지로 1개월 내에서 기업개선계획 의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며 “연장 시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채권단협의회는 실사법인이 수행한 실사 결과를 기반으로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한다.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확충 방안을 포함한 기업개선계획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산은은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될 경우 자본확충 등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본잠식이 되면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40조)에 따라 매매가 즉시 정지된다. 이번 자본잠식으로 태영건설의 주식 거래도 정지된다.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면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과 상장폐지 사유 해소계획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해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개선계획 이행을 통해 상장폐지를 해소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