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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H지수 ELS 배상안에 은행권은 ‘진퇴양난’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3/12 08:54:05

    “구체적 결과 없이 이사회 통과 어려워”

    구조적 결함 없음에도 라임에 맞먹는 배상안

    “판매 재개한 금융당국…일부 책임 있어”

    [사진=연합]

    [사진=연합]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 배상 기준안에 은행권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구체적 검사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도 쉽사리 내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해 지난 1월부터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와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 배상기준안 기준을 제시했다. 판매사 기본배상 비율 23~50%(기본배상비율 20~40%, 가중 요인 3~10%)을 적용하고, 투자자는 상황에 따라 최대 45%의 책임을 더하거나 45%를 빼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다수의 가입자는 피해액의 20~60%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가입자 책임을 최대 0%까지 줄일 수 있는 만큼 일부는 100% 전액 배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은행권은 현재 구체적 검사 결과 없이 배상을 진행하기엔 어렵다는 입장이다.


    A은행 임원은 “검사 결과와 기준안을 합치해 이사회에 안건을 올려 이사회 의결을 통해 배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발표에서 나온 구체적 숫자가 없으니, 시뮬레이션을 돌려 볼 수도 없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도 현재로선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결론은 구체적 검사 결과가 있어야만 이사회에 안건을 올릴 수 있고, 결과를 토대로 이사회를 설득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선 어떠한 움직임도 보일 수 없고 입장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이번 배상안에 대해서 상품 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수위가 높게 나왔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과거 라임펀드는 당시 상품 자체 구조적 문제가 있었고, 은행은 단지 판매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배상했다.


    하지만 ELS 상품의 경우 구조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팔렸고, 수익과 손실 구조가 명확한 상품이다.


    B은행 임원은 “금감원이 이번 ELS 관련 20~60%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은행권에 봤을 땐 40~80%로 라임 때와 맞먹는 수준”이라며 “직접 배상하는 은행권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평가해 40~80%가 나왔을 수도 있지만 단순히 기준 자체만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수위가 센 편”이라고 평가했다.


    배상을 진행했을 때도 배임 문제나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 등 예외적 사유가 아니라면 판매사가 투자자 손실을 보전해 주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홍콩 H지수 ELS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도 일부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날 금감원은 검사 결과 발표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 현장에서 상품 판매 행태에 대해 문제 삼았다.


    이를 적시한 것을 봤을 때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ELS 판매를 허용했으니 금융당국의 책임도 일부 있다는 것이다.


    C은행 임원은 “이렇게 현장에서 문제가 많게 운영되고, 특정 은행이 아닌 대부분 은행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라면 애당초 ELS 판매 재개를 허용하면 안되는 것이 아니었나”며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 뻔한데 왜 허용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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