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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업권별 릴레이 ‘자금세탁방지 워크숍’ 개최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3/11 08:59:10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총 7회에 걸쳐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업권별 릴레이 현장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최근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 소규모 금융회사의 업무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Zoom) 방식(1회)을 병행한다.
11일 은행을 시작으로 △12일 증권 △13일 여전 △14일 생·손보 △15일 대부, △저축은행·전자금융·P2P 업계를 대상으로 각각 정해진 장소에서 진행되며 소규모 전자금융·P2P업계는 15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및 감사 업무 담당자 611명(451개사)이 참석할 예정이며, 미참여 금융회사 및 자금세탁 리스크가 낮은 업권에 대해서는 각 금융협회를 통해 배포된 워크숍 자료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주요 검사 지적사례, 리스크 요인 및 국제동향 등을 설명하고 금융업권 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답변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최근 자금세탁방지 검사 결과 업무별(내부통제 절차·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 주요 지적사례와 리스크 요인 등 설명이다.
특히, 전산시스템 관리와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법규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산시스템에 대해 주기적인 적정성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임직원 교육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신종 자금세탁 수법에서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심 거래 추출기준을 강화하고 테마 모니터링 및 점검 절차 마련 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절차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적정성 등 주요 법규위반 사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