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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금융 대출 소상공인에 1년치 이자 한번에 지급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3/11 08:58:18

    오는 18일부터 신청접수…29일부터 1년치 환급액 한번에 지급
    금융위·중소벤처기업부·중진공·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서 확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부와 콜센터에서 자세한 문의 가능


    [EBN 자료 사진]

    [EBN 자료 사진]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에서 금리 5%~7% 미만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에 이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총 3000억원 규모로 1인당 평균 75만원(최대 150만원) 수준의 지원이 가능한 예산이다.


    오는 18일부터 연중 거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한다.


    신청 채널 경우,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금융기관에서 확인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1811-8055)로 연락하면된다. 콜센터는 18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그 전까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부서에 문의가능(02-3211-5619, 5621, 5622)하다.



    [제공=금융위]

    [제공=금융위]


    앞서 국회는 고금리,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 내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000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확정했다. 중소금융권이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을 말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TF를 구성하여 집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선 금융기관에 집행 시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집행 준비를 해왔다.


    개인사업자는 18일부터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등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이후 처음 돌아오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급 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차주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준다.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차주가 이자환급 대상 해당여부 또는 환급금액 규모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진공 콜센터(☎1811-8055)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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