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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서 ‘마약’ 빼야하는데…외식업계, 홍보·마케팅 비용 늘라 속앓이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3/06 08:55:21
오는 7월 ‘마약’ 관련 용어 사용시 영업정지 조치
소비자 현혹 방지 및 국내 마약 근절 목적엔 공감
외식업체 “비용 부담에다 대체 단어 마땅치 않아”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하던 외식업체들이 상호명 교체를 두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가 소비자 현혹 행위를 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음식 메뉴에 마약 관련 용어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하는 외식업체들은 대체 용어가 마땅치 않은 데다, 상호 교체 비용 부담도 생겨 난감해하는 입장이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영업자가 영업소의 간판, 메뉴, 제품 등에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시작한다. 해당 표시를 변경하지 않은 외식업체들은 부당광고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 1월 정부는 식품 표시광고법을 이미 개정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영업자들에게 마약 관련 문구 활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는데 이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일상에서 사용되는 마약 관련 용어가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마약이 긍정·친화적으로 보이는 것을 차단한다는 게 이유였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상호에 ‘마약’이나 ‘대마’라는 단어가 들어간 국내 음식점은 현재 총 275곳에 달했다.
오랜기간 ‘마약김밥’, ‘마약옥수수’, ‘마약토스트’, ‘마약떡볶이’ 등 상호를 사용해온 소상공인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메뉴판에만 해당 용어를 썼던 영업자의 경우 단순히 용어를 고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아예 브랜드명부터 바꿔야 하는 업체들이 수두룩하다는 게 문제였다.
브랜드명을 바꾸면 신생 업체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홍보를 시작해야 하는 데다 간판 및 메뉴판 교체, 배달 대행업체 등록 상호 변경 등 일련의 작업들도 뒤따른다. 단일 매장이 아니라 가맹 사업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비용 부담도 커진다.
경기침체, 고물가로 인한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영업자들 입장에선 해당 조치에 대한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단 식약처는 이미 사용 중인 간판이나 광고를 바꿀 경우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지만, 관련 외식업체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비용뿐만 아니라 사용하던 브랜드명과 비슷한 뉘앙스의 대체 단어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수십년간 사용해온 가게 상호나 품목 이름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부담이 큰 작업”이라며 “사정을 잘 아는 일부 소비자들은 그대로 가게를 찾겠지만, 검색 등으로 가게를 찾는 소비자들에게는 신생 브랜드로 체감될 게 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외식업체들이 상호명을 바꾼다고 국내 마약 근절 효과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소비자 이탈을 막고 기존 브랜드 이미지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비슷한 뉘앙스의 대체 단어를 찾고 있지만 아이디어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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