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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생명 등 보험요율 검증 제대로 안해 과태료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3/05 08:56:03
금융위원회의 23차 제재안건 의결서, 9개 생보사에 8000만원씩
삼성생명·한화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들이 보험요율 검증을 철저히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4일 금융위원회의 23차 제재안건 의결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수시검사 결과 9개 보험사가 보험업법상 보험요율 산출 원칙·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보험요율 검증 업무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보험업 감독규정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르면 위반 수위 ‘중대’ 또는 위반 동기 ‘높음’에 해당하는 경우 8000만원~1억원의 과태료를 부여받게 된다
9개 보험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미래에셋생명, KDB생명, 동양생명, DGB생명, DB생명, ALB생명이다.
이들 보험사 2018년 11월, 2019년 1월경 암 입원 보험상품의 위험률인 암입원적용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암 입원 일수를 과다 반영해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지 않는 수치를 적용했다.
또 기초서류의 적정성과 오류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해 높게 산출된 암입원적용률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기초서류를 작성해 암입원 보험상품 등을 개발·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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