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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삼·비타민 중고거래 허용…‘6兆’ 건기식 시장 흔들린다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1/23 09:30:30

    규제심판부, 식약처에 ‘건기식 개인 간 거래 허용’ 권고

    인삼공사·CJ 등 건기식 사업 진출 업체, 매출 타격 불가피

    전문 재판매 사업자 등 양산 우려도…“시장 질서 무너져”

    “감독 쉽지 않은데…정밀한 대응책 없인 시장 성장 저해”

    6조원 규모를 웃도는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성장세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제공=연합]

    6조원 규모를 웃도는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성장세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제공=연합]

    6조원을 웃도는 국내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시장이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그간 범법으로 간주되던 건기식 재판매를 정부가 허용하도록 권고하면서, 이르면 4월부터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홍삼 선물세트 등을 개인끼리 사고 팔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업계는 혼란 그 자체다. KGC인삼공사, CJ제일제당, HY 등 건기식 사업 진출 업체들은 신규 매출 타격을 우려하고 있으며, 약국 등 관련 유통망 또한 전문 리셀러(재판매자) 양산 등 유통질서 혼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지난 16일 건기식을 개인이 소규모로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권고했다.


    현행법은 건기식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영업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가 이미 일상화된 상황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현 규제가 노후화됐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처벌도 과도하며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봤다. 기존에는 개인이 신고하지 않고 건기식을 재판매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해외 주요 국가에선 이미 오래 전 개인 간 건기식 중고거래가 합법이라는 점도 근거가 됐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국가에서는 건기식 제조업에 대한 인허가가 필요할 뿐 판매업에는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소비자 간 거래(C2C)도 허용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연간 거래 횟수, 규모, 금액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으로, 이르면 4월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이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뒤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를 취해 제도화할 방침이다.


    건기식의 개인 간 중고거래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오던 업계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정당한 시장 점유율 경쟁이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까지 건기식을 유통하도록 허용할 경우 전문 재판매 사업자나 면세점 리셀러들이 양산돼 시장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란 우려가 가장 컸다.


    최근 건기식 시장에는 KGC인삼공사, CJ제일제당, HY, 농심 등 주요 식품업체 전반이 일찌감치 참전해 점유율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건기식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기식 시장 규모는 2019년 2조9508억원에서 2023년 6조2022억원으로 4년 사이 2배 이상 확대됐다. 나아가 오는 2030년에는 인구 고령화와 건기식 대한 인식 변화, 수요 증대로 25조원 규모까지 급속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사업 쟁탈전이 한창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레 C2C 형태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이미 판매된 건기식의 재유통이 이뤄지기 시작하면, 기존 기업들의 가맹점·온라인 채널 신규 매출이 감소하고 탄력받던 시장 성장세도 저해될 가능성이 커진다.


    더군다나 건기식은 약국이나 온라인 전문 판매업체 등 별도 유통망까지 얽혀 있어 실적 타격 나비효과도 우려된다. 규제심판부에 따르면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건기식 재판매 월평균 자동 차단 건수는 약 1만1000건, 신고 차단도 약 2만9000건에 달한다. 이런 활동들이 모두 허가를 받으면 충분히 시장 변동을 야기할 가능성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일단 ‘소규모’에 한해 건기식의 재거래를 허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소규모’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부터 의문이다”며 “개인 간 거래가 급속도로 늘어나면 거래 규모를 일일이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감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홍삼 제품의 경우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짝퉁이 거래된 이력이 있으며 이외 제품들도 더 이상 위·모조품, 허위·과장 광고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며 “제품 정보, 복용법, 유통기한 표기법 위반 등 고질적인 우려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책 없이는 시장 내 생각보다 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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