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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홈쇼핑㊤] 소비침체로 ‘내상’ 송출수수료로 ‘치명상’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1/23 09:28:39
방송 매출액·영업익 하락…송출수수료는 증가
한정된 파이 놓고 이익 충돌…IPTV ‘인상’ 고수
정부 가이드라인 내놨지만…실효성 담보 숙제
소비침체로 내상을 입은 홈쇼핑업계가 송출수수료로 치명상을 당했다. 온라인 쇼핑 선호 등 소비자의 행태 변화로 TV홈쇼핑의 설 자리가 좁아진 상황에서 IPTV(인터넷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에 내는 비용마저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한국TV홈쇼핑협회에 따르면 홈쇼핑업체들의 방송 매출액은 매년 하락하는 추세인 가운데 송출수수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GS샵, CJ온스타일 등 TV홈쇼핑 7개 법인 기준 방송 매출액 추이를 보면 2018년 3조1047억원, 2019년 3조1462억원, 2020년 3조903억원, 2021년 3조115억원, 2022년 2조8998억원으로 2019년을 제외하면 매년 감소했다.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 TV홈쇼핑 7개 법인의 2022년도 전체 매출액은 5조8721억원으로 전년 대비 0.3%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5411억원으로 10.1% 줄었다. 특히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9.2%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반면 송출수수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송출수수료는 TV홈쇼핑업체가 유료방송사업자에 채널을 배정받고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일종의 자릿세를 의미한다. 2018년 1조4304억원, 2019년 1조5497억원, 2020년 1조6750억원, 2021년 1조8074억원, 2022년 1조9065억원으로 매년 평균 8%가량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역대 처음으로 송출수수료가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 매출액 대비 송출수수료 비율도 증가 추세다. 2018년 방송 매출액 대비 송출수수료 비율은 46.1%로 집계됐다. 2020년(54.2%) 처음 50%대를 돌파한 이후 2022년에는 65.7%까지 치솟았다.
송출수수료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홈쇼핑업계와 유료방송사업자가 한정된 파이를 두고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유료방송사업자는 OTT 시장이 커지면서 ‘코드커팅(유료방송 시청자가 가입을 해지하고 OTT 등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현상)’에 직면해 있다. 특히 IPTV의 경우 매년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종합유선방송(SO)과 위성방송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유료방송사업자는 고객 이탈 우려로 인해 쉽사리 요금제를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지점에서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업체의 갈등이 발생한다. 매출과 수익성을 증대시켜야 하는 유료방송사업자는 홈쇼핑업체에 송출수수료를 올려받길 원하고, 홈쇼핑업체는 수익성이 감소한 상황에서 송출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IPTV와 SO·위성방송의 입장은 미묘하게 다르다. 이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자리매김한 IPTV는 홈쇼핑업체에 송출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가입자 수가 감소한 SO·위성방송은 되레 홈쇼핑업체로부터 송출수수료 인하 압박을 받는 것이다.
실제 A홈쇼핑업체의 경우 한 IPTV업체와 송출수수료 협상 당시 전년 대비 60% 이상 인상한 송출수수료 계약서에 사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홈쇼핑은 송출수수료 관련 협상을 진행한 결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현대홈쇼핑은 기존 채널에서 후순위 채널로 배정을 요구하면서 송출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KT스카이라이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9월 현대홈쇼핑이 ‘송출중단’이란 초강수를 두면서 양사 간 갈등은 최고조로 치달았다. KT스카이라이프 중재로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가검증협의체를 가동했다. 결국 지난 17일 양사는 송출수수료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상황이다.
지난해 3월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기준’을 발표했다. 사업자 간 자율협상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송출수수료 협상 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다. 대가검증협의체의 운영 조건과 역할도 구체화했다. 이번에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홈쇼핑의 합의는 대가검증협의체를 통한 첫 합의로 향후 대가검증협의체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말 그대로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홈쇼핑업체가 유료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법적 분쟁까지 감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송출수수료 산정의 경우 개별 사업자 차원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많고 정부가 시장가격에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제도를 송출수수료 협상과 연계하는 방향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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