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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준일 안바꾼 삼성생명…오너일가, 블록딜하고 배당도 챙긴다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1/12 10:56:25
홍라희 관장·이부진 사장·이서현 이사장, 삼성전자 등 블록딜 성공
삼성생명·전자 등 배당기준일 연말로 유지, 블록딜에도 배당 받아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배당기준일을 바꾸지 않으면서 삼성 오너일가 세 모녀는 블록딜에도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오너 일가 지분이 있는 삼성계열사가 지난해 배당기준일을 연말로 유지하면서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너 일가의 블록딜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 계열사 지분 처분을 목적으로 하나은행과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맺으면서 블록딜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전일 개장 전 이들은 삼성전자 지분 총 2조1689억원어치(2982만9183주)를 블록딜로 매각하는 데 성공했다.
이부진 사장은 삼성물산(0.65%), 삼성SDS(1.95%), 삼성생명(1.16%)의 일부 지분도 블록딜 형태로 처분했다. 이들 주요 계열사 지분 5586원어치를 더해 세 모녀는 2조80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자금을 마련하게 됐다.
홍 관장과 이 사장, 이 이사장은 주주명부가 결정되는 결산 배당기준일(12월 31일) 이후 주식을 처분하면서 배당금도 받게된다. 증권사들이 전망하는 삼성생명의 올해 예상 배당수익률이 5.7% 수준이다.
통상 상장사들은 결산 배당기준일을 연말로 설정하고 이듬해 배당금을 정해왔다. 이 때문에 주주들은 배당금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연말까지 주식을 보유해야해 ‘깜깜이 배당’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상장 보험사 대부분은 금융당국의 권고 대로 배당기준일을 배당금 확정 이후로 미룬다고 공시했지만 삼성생명만 유일하게 종전대로 연말 배당기준일을 유지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역시 배당기준일을 연말로 유지했다.
한 상장사 IR 담당자는 “삼성생명은 배당기준일 관련 정관도 이미 개정했고 업계 1위로서 금융당국의 권고에 솔선수범해서 배당기준일을 미룰법도 한데 종전처럼 유지하자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었다”며 “블록딜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배당락 이후 부진한 주가 흐름에 이어 오너일가가 블록딜로 인해 전일 주가는 3%대 하락 마감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정황과 시기를 감안하면 삼성의 배당기준일 유지는 오너일가의 배당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의구심을 사지 않으려면 배당락과 시차를 좀 두고 블록딜을 했어야 하는데 빨리 판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이번 블록딜을 감안해 배당기준일을 유지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배당기준일 유지와 이번 블록딜은 무관하다”며 “배당기준일을 예년처럼 유지한 건 주주들의 혼선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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