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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카드 꺼낸 정부…의협 집행부 2명에 행정처분 통지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2/20 08:50:46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 적용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두 명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보건복지부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에게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에 돌입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사전통지는 당사자에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함께 행정처분 예정을 알리고,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조치다.
복지부는 내달 4일까지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받은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협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하는 행위를 집단행동 교사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검토를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조처가 내려질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 면허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최대 10년까지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 회장이 의료기관에 휴진을 강요한 데 따른 업무개시명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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