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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車 수리 대차료는 ‘통상의 수리기간’ 내 지급 …금감원 민원 사례 분석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2/20 08:50:20

    [제공=EBN]

    [제공=EBN]

    차량 수리에 따른 대차료는 ‘통상의 수리기간’ 내에서 지급된다. 암 보험금은 암의 진단시점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분쟁사례 분석을 통해 이 같이 안내했다.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차량 수리에 따른 대차료는 ‘통상의 수리기간’ 내에서 지급된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보면 상대 차량 과실로 승용차가 파손돼 서비스센터로부터 안내받은 예상 수리 기간만큼 차량 대차를 요구했지만 상대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예상 수리 기간보다 적은 기간동안만 대차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수리 완료 소요 기간과 통상의 수리기간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동 건은 ‘통상의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관에 따른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암 보험금 지급액은 암의 진단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원 내용을 보면 보장 개시일 이후 암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암 진단이 확정됐다는는 이유로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했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약관에서는 계약일부터 2년 이내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 지급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민원인의 보험료 미납 발생 이후 보험사는 모바일 전자문서를 통해 납입에 대한 최고를 실시지만 민원인은 등기우편으로 납입 최고를 받지 못했다며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약관은 계약자의 동의 및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납입최고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원인은 보험 계약시 전자문서 안내에 동의했고 전자문서 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등 납입최고 안내장을 열람한 사실이 있어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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