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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법㊤] 토종기업만 죽는다?…쟁점은 적용 기준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2/20 08:47:38

    공정위, 입법 작업 착수…“자사우대·끼워팔기 등 4대 반칙 행위 근절”
    연매출 등 정량 요소에 시장 진입 강도 등 정성 요소도 고려한다지만…
    소비자 후생 감소 우려…플랫폼 OTT 무료 서비스 ‘끼워팔기’로 제한
    “해외 사업자와 역차별…中 알리·테무, 깜깜이 규제 속 성장” 지적도


    [제공=연합]

    [제공=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이 입법 초읽기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플랫폼 독점사업자에 대한 반칙 행위를 제한해 플랫폼 시장에 공정 경쟁의 틀을 만든다는 취지다.


    그러나 독점 사업자가 없는 완전경쟁 시장으로 재편되면 해외 플랫폼의 독과점을 유발해 정작 국내 토종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만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플랫폼법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플랫폼법은 자사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끼워팔기 등 4대 반칙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금지 행위를 사전에 정해둔다는 계획이다.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에 나선 이유는 그간 독과점 행위가 발생해도 시장획정이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이른바 ‘뒷북 제재’란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관건은 사정지정 적용 기준이다. 공정위는 연매출, 점유율 등 정량요소와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강도 등 정성요소를 적용 기준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현재 거론되는 사전지정 요건은 △연매출 국내총생산(GDP) 0.075% 이상 △750만명 또는 연매출이 GDP 0.025% 이상이면서 시장 점유율 75% 이상 등이다.


    해당 기준이 그대로 법안에 담길 경우 지난 2022년 실질 GDP 기준 연매출 1조4700억원(이용자 수 750만명 이상), 연매출 4920억원(시장점유율 75% 이상)인 플랫폼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된다. 국내 플랫폼 기업 중에선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정위는 플랫폼법 적용 대상을 ‘압도적 소수의 플랫폼’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법 입법 취지와 별개로 실제 국내 플랫폼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예컨대 소비자들은 네이버쇼핑을 이용한 간편결제, 네이버 맛집 검색과 실시간 예약, 쿠팡의 새벽배송·로켓배송를 받고 있다. 또 네이버멤버십 회원은 티빙 방송을 무료로 시청하고 쿠팡 회원은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시청한다.


    플랫폼법이 작동하면 따르면 쿠팡 직매입·자체브랜드(PB) 상품이 자사상품으로 규제받게 돼 로켓배송, 무료배송, 반품 서비스 등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쿠팡 회원에게 제공되는 OTT(온라인동영상 서비스)와 쿠팡이츠 할인서비스도 끼워팔기로 간주해 제한될 수 있다.


    네이버는 네이버지도에서 음식점·카페 예약서비스 시 할인 쿠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도 끼워팔기로 규제될 가능성이 크다. 카카오페이, 카카오 선물하기 등 연계서비스도 마찬가지다.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도 문제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규제 대상에 국내 플랫폼뿐만 아니라 구글 등 해외 플랫폼도 포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에는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일례로 2011년 구글이 검색 엔진을 스마트폰에 선탑재한 것을 두고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공정위에 제소했지만, 공정위는 2년 뒤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특히 해외 사업자는 글로벌 정책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한국 규제를 따르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구글의 경우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유튜브뮤직을 끼워 넣어 시장을 확대했다. 최근 월간활성화이용자수(MAU) 기준으로 유튜브뮤직은 멜론을 추월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시행 후 해외 플랫폼에 대한 집행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제대로 규제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국내에서 쾌속 성장 중인 중국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의 경우 매출이나 점유율 등이 아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플랫폼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국내 플랫폼만 규제받고 해외 플랫폼은 반대로 무한 성장을 거듭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 플랫폼 기업의 혁신 시도 위축 거론된다. 플랫폼법이 시행되면 현재는 소수의 대규모 플랫폼이 적용 대상이 되지만, 향후 몇 년 내 스타트업이나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사)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장을 회피할 가능성도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있겠지만,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플랫폼을 전체적으로 지정할 지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해 지정할 지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어느 경우라도 최종적으로 지정되는 플랫폼은 소수일 것이란 원칙에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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