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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이재용 회장 무죄 환영…경제 활력 마중물”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2/06 11:13:08
이 회장 1심 무죄 판결 경제단체 “경영 불확실성 벗어나…적극적 투자 기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6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삼성그룹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줄 것으로 기대감을 드러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과 관련해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판결은 첨단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과 이제 막 회복세를 보이는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과 오해들이 해소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 그룹은 사법리스크로 경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고현 무협 전무이사는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 삼성 사법리스크가 해소돼 한국 수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첨단산업 투자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여건을 고려하면 판결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설했다.
김 전무는 “앞으로 삼성이 더욱 진취적인 전략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13명에게도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 공시, 분식회계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9월 검찰 기소 후 3년 5개월 동안 이어진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 수 있게 됐다.
선고 이후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무죄 선고를 계기로 이 회장의 뉴삼성 추진·구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의 경영활동은 보다 자유로워질 것으로 관측되며, 앞서 예고됐던 삼성의 대형 인수합병(M&A)을 비롯해 신기술 투자·등기임원 복귀 여부·그룹 콘트롤타워 부활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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