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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반대매매 아니라더니…엔케이맥스, 결국 ‘매도상환’ 시인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2/02 09:22:47
박상우 대표, 심적으로는 ‘반대매매’라 느꼈다…사실은 ‘매도상환’
이베스트증권, 반대매매 가능성 안내했을 뿐…매도 강요한 적 없어
“1000만% 반대매매가 맞습니다.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지난달 24일 이베스트증권에서 발생한 엔케이맥스의 대량 매도물량이 증권사에 의한 반대매매인지 박상우 대표 본인이 실행한 매도주문인지를 묻는 말에 박상우 엔케이맥스 대표는 이같이 답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박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공시 위반 및 사채권자에 의한 반대매매 배경 등 일련의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24일 타 증권사들로부터 사채권자들이 보유한 매도물량이 쏟아졌고 하한가가 발생해 이베스트증권 측에서 더 이상 반대매매를 막을 수 없다는 연락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이베스트증권이 가장 오랜 기간 대출 상환을 미뤄주었던 증권사지만 이제는 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제게는 선택권이 없었다”며 “규정대로 하는 것이 맞겠다는 뜻을 전하고 전화를 끊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 연말 KB증권으로부터 주식담보대출 연장을 거부당하며 이를 상환하기 위해 사채권자에게 자금을 조달했다. 당시 해당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부분은 지분공시 위반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다.
이후 담보로 맡겼던 주식 가격이 담보 비율 밑으로 떨어지자 사채권자들이 주식을 장내 매도했고 24일 하한가가 발생, 이베스트증권에서 익일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다는 연락을 해 왔다는 게 박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이베스트가 이미 이전부터 담보를 더 채워달라는 경고를 여러 번 했었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며 “계약 시 반대매매 요건을 담보 비율 200% 이하로 맺었는데 계속 유예해 줬기 때문에 장 중에도 반대매매가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후 엔케이맥스 측은 이날 박 대표가 이베스트증권으로부터 ‘상환매도’ 요청을 받았으며 이에 응한 사실을 털어놨다.
정민영 엔케이맥스 이사는 “24일 하한가 발생 후 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매도상환을 하겠다 통보했고 박상우 대표에게 (매도상환 말고) 다른 옵션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매매가 포괄적으로 보면 의사에 반해서 매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매매라고 표현했고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겠다”며 “이베스트증권 매도 부분은 ‘매도상환’이 맞지만 박상우 대표 입장에서는 반대매매로 느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엔케이맥스 측은 “이것이 반대매매냐 아니냐는 정확한 개념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본질은 박 대표의 의지가 개입된 자의적 매도냐 여부가 문제의 핵심”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베스트증권은 엔케이맥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말장난이라고 일갈했다.
증권사는 하한가로 인한 담보비율 부족에 따른 반대매매 발생 가능성을 알리고 매도상환을 권유할 뿐, 고객에게 이를 임의로 실행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베스트증권 관계자는 “당일 하한가 발생으로 담보비율 아래로 주가가 떨어져 매도상환을 해야 한다고 권유했고 그것을 결정한 것은 고객인 박상우 대표”라며 “통보했다는 표현으로 마치 강제로 매도를 당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과도한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하한가가 풀렸던 만큼 익일 반대매매가 이뤄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그날 종가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오전에 매도를 결정한 것도 본인인데 선택권이 없었던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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