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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 혁신방안’ 드라이브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1/31 09:09:12
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 43개 개선과제 발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국내 모빌리티 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혁신에 나선다.
지난 30일 산업부는 LG사이언스파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을 넘어 AI, SW 등 첨단기술과 융합해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자동차 산업 구조 기반 아래 유지 규제로, 자동차 기업은 물론 ICT 기업 성장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가 규제 혁신에 나서는 이유다.
이에 정부는 △기업 투자 걸림돌 제거 △안전 생태계 조성으로 기업부담 경감 △소비자 친화적 수요기반 확충 등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43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3분의 2 이상을 올해 중 개선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 인증·평가 규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정비해 기업혁신을 촉진한다. 또 모빌리티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신사업 창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미래차 기업은 기존 고용 유지와 연면적 증가 없는 전환 투자도 지방투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미래차 부품 특별법 시행과 함께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번에 연장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함께 투자 활성화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친환경차 안전 생태계를 구축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부담은 낮춘다.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전기차 화재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충전기 디지털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과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기검사 내실화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기차 화재 진압방식과 소화설비 설치가이드라인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여 화재대응역량도 높인다. 아울러 전기차 정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마련하고 정비 인력의 전환교육을 확대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친화적 인프라 구축과 편익제고로 시장 수요 기반을 확충한다. 소비자 요구가 큰 노후아파트에 충전기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력인프라 지원제도를 개편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 통행량이 높은 시설의 의무설치 수량산정시 급속충전기에 가중치를 부여해 급속충전기 보급을 촉진한다.
또 기 보급된 충전기가 잘 활용되도록 충전기 고장·보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충전방해행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모빌리티 기업의 경제 운동장이 넓어지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며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빠르게 실천해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시장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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