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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소상공인도 할부 항변권 제한…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1/31 09:08:31

    금감원, 민원 분석 통해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제공=EBN]

    [제공=EBN]

    영세 소상공인도 상행위를 위해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할 때는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 이 같은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접수 처리된 민원 내용과 처리결과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해 소비자에 설명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도 상행위를 위한 신용카드 할부결제 이용할 경우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소비자도 할부금이 20만원 미만인 거래, 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거래, 의약품·보험·부동산의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할부항변권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한도 조정 사유가 궁금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업계에서 마련된 모범규준에 따라 객관적인 사유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금감원 민원에 따르면 박 모씨는 신용카드를 연체없이 이용한도까지 이용했고 최근 소득이 늘었음에도 신용카드 이용한도 감액통보를 받았다며 기준을 문의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카드는 담보없이 ‘신용’으로 사용되므로 카드사의 건전성과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카드업계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등에 따라 이용한도 산정한다고 안내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적립률 이외에 상품별, 서비스별로 적립조건이 천차만별인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김 모씨는 신용카드로 특별 포인트 적립기준인 전월 30만원을 이용했는데도 무이자할부이용금액은 이용 실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 없어 적립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는 해당 신용카드 상품의 가입 시에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전월 이용금액적립실적에는 ‘할인서비스 및 무이자할부이용금액’이 제외된다는 기준을 안내했다며 민원을 불수용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시에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모씨는 생활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 고금리이지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가 편리하여 자주 이용하는데 최근 본인의 신용도가 높아진만큼 금리를 낮춰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현금서비스도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이므로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본인이 판단되는 경우 카드사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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