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뉴스

    신용카드 영세 가맹점 96%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1/29 08:49:14

    30억원 17만8000개의 가맹점에 639억원 환급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달하는 302만7000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229만2000개)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가, 3억∼5억원 이하 가맹점(27만8000개)에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27만1000개)에는 신용카드 1.25%와 체크카드 1.0%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18만6000개)에는 신용카드 1.5%와 체크카드 1.2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 역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인 170만9000 PG 하위가맹점, 전체 개인택시 사업자의 99.9%인 개인택시 사업자 16만5000명이 대상이다.


    작년 하반기 새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7만8000개의 가맹점에 대해 약 639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