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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부실 금융투자업자 10곳 직권말소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1/29 08:48:44

    대주주·임원 금융투자업 재진입 5년간 제한

    [제공=EBN]

    [제공=EBN]

    금융감독원이 최저 자기자본 등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금융투자업자 10곳의 등록 직권을 말소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금융당국이 도입한 직권말소 제도에 따라 그간 일반 사모운용사 및 투자자문·일임사의 법령상 직권말소 요건 해당 여부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2월과 올해 1월까지 총 10사의 등록을 말소했다.


    올해 1월 등록이 말소된 일반사모운용사는 ‘데이원자산운용’ 한 곳이며 투자자문·일임사는 △허브홀딩스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타이거앤리투자자문 △키위인베스트먼트 △마루펀드투자자문 △청개구리투자자문 총 6곳이다. 지난해 2월 등록이 말소된 곳은 △더블유알 △메타투자자문 △에이제이세이프티 3곳이다.


    자본시장법상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제재 절차 없이도 퇴출할 수 있다. 직권말소 요건은 △최저 자기자본 미달 △등록업무 미영위 △전문인력 요건 미달 △업무보고서 미제출 △사업자등록 말소 △파산선고 등이다.


    금융투자업자가 직권말소 되는 경우 대주주와 임원은 동일한 금융투자업 대주주로의 재진입이 5년간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권말소된 사업자는 향후 금융투자업 영위가 불가능하므로 금융소비자는 펀드 가입 또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전 대상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최저 자기자본 등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적시 퇴출을 통해 자질 있는 회사가 인정받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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