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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PF 잔액·연체율↑…“건설사 부실 위험수위 높다”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1/26 08:56:02

    부동산 PF 대출 잔액 4년 연속 오름세

    중견건설사 운전자금 부담 지속 증가

    부동산 PF 부실, 협력업체 줄도산 우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제공=연합]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제공=연합]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재무개선작업) 사태 이후 국내 건설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을 우려하는 시선이 날로 커지고 있다. PF 관련 잔액이 4년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연체율도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종합건설업체의 부실은 하도급업체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전문가들은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총 134조3000억원에 달했다. △은행 44조2000억원 △보험 43조3000억원 △여신전문 26조원 △저축은행 9조8000억원 △증권 6조3000억원 △상호금융 4조7000억원 등이다.


    더욱이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020년 이후 4년 연속 오름세를 보였는데, 이 기간에만 45.2%(41조8000억원)나 급증했다. 증가율은 여신전문(88.4%)과 은행(69.3%) 특히 높았다.


    부동산 PF 대출 급증과 함께 연체율도 뛰었다. 작년 3분기 기준 부동산 PF 연체율은 2020년 대비 1.8%p 상승한 2.4%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곳은 증권(13.9%)이며, 저축은행(5.6%)과 여신전문(4.4%), 상호금융(4.2%), 보험(1.1%), 은행(0.0%)이 그 뒤를 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사들의 순차입금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 상위 13개 건설사 순차입금의 규모를 파악하는 순차입금/EBITA 지표는 2020년 말 0.2배에 머물다 작년 3분기 말 3.1배로 치솟았다. 그만큼 건설사들의 현금 흐름은 저하하고 순차입금 부담은 늘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상위 건설사에 비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견건설사가 상대적으로 운전자금 부담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3분기 기준 중견건설사 운전자금 부담은 38.9%로 2020년(33.3%) 보다 5.6%p 상승했다.


    연도별 중견건설사 운전자금 부담은 △2019년 32.6% △2020년 33.3% △2021년 38.0% △2022년 37.6% △2023년 38.9%다.


    부동산 PF 위기가 심화되자 국내 주택시장엔 빨간불이 켜졌다. 수요 회복세가 약화되고 공급이 위축됐기 때문인데, 작년 상반기 소폭 증가세를 보이던 주택거래는 작년 하반기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주택인허가 물량도 급감했다. 작년 11월 말 기준 주택인허가 물량은 전년 대비 36.9%, 지방의 경우 41.8%가 하락했다.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4년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연체율이 전년 대비 급증하는 등 부동산 PF 위기가 확대되자, 협력업체의 줄도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협력업체는 주로 중·소 하도급업체로 이뤄져 있어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수개월의 자금 경색만으로도 도산을 맞이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실제 과거 IMF 위기 시 ‘동아건설’ 부도로 389개 업체가 부도처리됐고, 2013년 ‘쌍용건설 워크아웃’ 실시로 800여개의 하도급업체가 금융권에서 신용불량 리스트에 오른 바 있다.


    부동산 PF 부실 확산으로 협력업체의 줄도산이 우려되자 전문가들은 정부를 비롯해 관련 기관, 건설업체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 생산구조 특성상 종합건설업체 부실화는 하도급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 뿐 아니라 자재·장비업체·근로자까지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후 92개 현장에서 대금미지급 등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사의 부실·부도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원도급사의 재무정보와 자기자본대비 PF 규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여건 변화 등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PF 부실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현금에서 외담대로 변경하거나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할 수 있기에 하도급대금을 보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연구위원은 이어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사의 법정관리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며 “하도급대금 채권의 보전 가능성 또는 공사 타절 여부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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