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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뉴스 서비스 차별 논란…인터넷신문協 “언론 활동 방해로 손해 발생”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1/24 08:58:16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심문...“검색제휴는 단순 협력 아닌 계약 문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계자들이 23일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심문 참석을 위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계자들이 23일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심문 참석을 위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협회)와 카카오의 다음 뉴스 검색서비스 설정 변경에 대한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23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50개 언론사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이 열렸다.


    카카오는 지난해 11월 22일 포털 다음의 뉴스 검색 기본 설정을 변경했다. CP(콘텐츠 제휴)사의 기사만 노출되는 방식이다. 다음에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언론사는 CP, 스탠드, 검색제휴사 등급으로 나뉜다.


    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총 1176개사다. 이 중 146개사만이 CP사다. 카카오의 설정 변경으로 노출 기사가 10분의 1로 감소했다. 이에 협회에서는 언론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협회 측 법률 대리인 정의훈 변호사(법무법인 에임)는 이번 사안에 대해 “검색 제휴 언론사 길들이기로 본다”며 “카카오가 기본값을 바꾸면서 검색 제휴 언론사들의 트래픽이 줄어서 도산위기”라고 피해를 토로했다.


    이어 “카카오가 갑작스럽게 이런 조치를 취한 경위를 알 수 없다”며 “상당히 의문스럽고 악의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포털 다음이 이용자가 별도로 조건을 설정하지 않으면 검색 제휴 계약을 맺어온 언론사의 기사가 검색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언론 활동을 현저히 방해하고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검색제휴의 중소 언론사들은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카카오측 법률 대리인으로 출석한 채휘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카카오 다음을 비롯한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는 검색 제휴와 관련한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며 “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검색제휴사의 기사를 포털의 뉴스 영역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는 사기업인 포털의 영업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 측은 “뉴스 검색시장에서 카카오다음의 점유율이 5% 미만에 불과해 독과점 사업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 언론사가 주장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 행위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협회 측은 “포털과 검색 제휴를 맺기 위해선 2015년 10월 카카오다음과 네이버가 출범시킨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했고 이후로도 포털의 각종 제한 규정을 지키도록 요구받아 왔기 때문에 검색제휴는 단순 협력관계가 아니라 계약관계”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경청했으며, 오는 2월 23일 2차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1월 카카오의 뉴스 서비스 설정 변경 이후 협회 측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달 카카오 항의 방문을 통해 황유지 다음 사내독립법인(CIC) 대표와 비공식 면담을 가졌다. 지난 4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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