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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 ‘돌려막기’ 손해배상 가시화…제재 수위 ‘촉각’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12/19 08:57:26

    금감원 “피해자 배상 먼저…제재 절차 시간 걸릴 것”

    업계 “배상액 책정, 각사별 미스매칭 규모 따져봐야”

    흐린 여의도 증권가 전경. EBN

    흐린 여의도 증권가 전경. EBN

    금융감독원이 9개 증권사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 관련 집중점검 결과에 대한 잠정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그간 미뤄졌던 배상 절차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감원이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사의 제재 수위 검토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증권업계가 제재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국내 9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랩·신탁’ 업무실태조사를 진행, 이들 모두 ‘불법 자전거래’, 일명 ‘돌려막기’ 영업을 이어온 것을 확인했다. 손실 전가 금액은 증권사마다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연내 제재심의 절차를 마무리하기는 힘든 만큼 먼저 금융투자협회와 각 증권사가 협의를 통해 객관적인 가격을 산정해 적법한 손해배상 절차를 거쳐 환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월 NH투자증권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100억원 대의 배상금 지급을 결정, 배상액 지급을 완료한 상태다.


    당시 조사 대상이었던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하나증권, 키움증권, 교보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은 금감원의 결과 발표 후 배상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막 조사 결과가 발표된 상황인 만큼 아직 각 사에 이번 사안과 관련된 공식적인 내용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금투협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시 배상 협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각 사의 손실 전가 금액의 규모가 제각각인 만큼 배상액 규모도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편입자산의 잔존만기 등을 위반한 미스매칭 운용의 손실금을 맞추는 작업으로 인해 배상 절차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손실액을 따질 때 결국 미스매칭 규모를 따지는 작업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를 정상화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스매칭 거래는 금리가 바뀌면서 평가손익이 난다”며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손실을 계산하려면 증권사별로 몇 년 물 채권을 몇 년물로 미스매칭 해 돌려막기를 했는지 따져봐야 하고, 해당 채권이 만기를 맞아야 결국 정상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제재 수위 작업 돌입…‘손실액·위법 사항’ 따라 제재 수위 결정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각 증권사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상민 금융투자검사1국 팀장은 “연내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 좋겠지만 절차 과정별로 증권사들도 의견을 계속 제출하게 되며 그에 따라 법률검토를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별로 제재 수위는 손실 금액과 위반사항에 따라 결정된다”며 “제재 수위 결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배상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금감원의 제재 절차는 각 검사국의 검사 결과에 따라 제재심의국에 보내 사전검토를 받게 된다. 제재심의국이 해당 안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면 금융감독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접 제재하거나 금융위원회에 제재를 건의한 다음 금융위 결정에 따라 조치하게 된다.


    금융사들이 금감원의 제재를 받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고유의 효과 외에도 중징계의 경우 신규사업 진출 등에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임직원의 경우 경중에 따라 자격을 잃거나 임원 자격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다.


    이번 ‘랩·신탁’ 사안의 경우 증권업계의 관행처럼 이어지던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더욱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15년 150명에 달하는 시장관계자들이 적발돼 실형 선고까지 받았던 ‘채권 파킹 사태’ 이후 8년 만에 이뤄진 대대적인 조사에서 조사 대상인 9개 증권사 모두 위법 사항이 드러나며 그간 증권업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올해 금감원은 반복적인 내부통제 문제에 대표이사(CEO)의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해당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도 발표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차라리 한두 개 증권사에서 잘못이 드러났으면 특정 회사의 문제라고 보일 수 있는데 9개 회사 모두의 문제로 드러났으니 이는 업계 전체의 문제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증권업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본보기로 엄중한 제재가 내려질 수도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문제가 일반 소비자에 피해를 준 사례가 아닌 만큼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은 작게 보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제재 수위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통상 금감원의 제재는 개인투자자에 피해를 준 사안에 제재 수위가 높다”며 “이번 사안은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문제가 아니다 보니 제재 수위는 그리 높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