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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 ‘랩·신탁’ 조사 결과…9개 社 ‘불법 자전거래’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12/18 09:24:58

    각 증권사 손실 전가 금액 수백억~수천억

    손해배상 절차 거쳐 환매 이뤄지게 할 것

    [제공=EBN]

    [제공=EBN]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하나증권과 KB증권으로 시작된 채권형 랩어카운트(랩) 및 특정금전신탁(신탁) 시장의 불건전한 영업관행 등에 대한 테마검사 잠정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이후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9개 회사 모두 랩·신탁 업무처리 관련 불법 자전거래(연계·교체거래) 등을 통해 고객계좌 간 손익을 이전한 ‘제3자 이익도모’ 행위가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행위를 엄정히 조치해 랩·신탁 시장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며 운용상 위법행위로 손실이 발생한 랩·신탁 계좌에 대해서는 환매 조치를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2022년 하반기 단기자금 시장경색…환매 중단 및 지연 사태 발생

    랩·신탁 상품은 고객과의 1대 1계약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법인고객의 단기자금 운용수단으로 선호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인해 단기자금 시장경색이 오며 다수의 법인고객들이 가입 중이던 채권형 랩·신탁의 환매를 요청, 기업어음(CP) 등 편입자산의 시장 매도가 어려워지며 환매가 중단 또는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일부 증권사가 고객의 투자손실을 회사의 고유자산으로 보전해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시장 불신이 확산됐고, 금감원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올해 검사계획 중 하나로 이와 관련한 불건전 영업 관행에 대한 테마검사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에 지난 5월 수탁고, 증감 추이, 시장정보 등을 고려해 총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검사내용은 △제3자 이익도모 △사후 이익제공 △기타 주요 위법사항 등이었다.


    먼저 랩·신탁 운용 시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 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용역은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 불법 자전거래(연계·교체거래)를 통해 고객계좌 간 손익을 이전한 것을 확인됐다. 증권사별 손실 전가 금액은 수백억에서 수천억원 규모에 달했다.


    A증권사의 경우 다른 증권사와 총 6000여회의 연계·교체거래(돌려막기)를 통해 특정 고객계좌의 CP를 다른 고객의 계좌로 고가 매도해 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3자 이익도모 행위는 검사 대상인 9개 사 모두에서 나타났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해서는 안됨에도 증권사 고유자산을 활용해 고객 랩·신탁에 편입된 CP 등을 고가에 매입해 원금 및 제시수익률을 보장하는 등 이익을 제공한 경우도 있었다.


    B증권사는 다른 증권사에 가입된 신탁을 통해 지난해 11월과 12월 중 고객 랩·신탁의 CP 등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1100억원 규모의 이익을 제공했고, C증권사는 자사에 설정한 펀드를 통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객 랩·신탁의 CP 등을 역시 돌려박기로 총 700억원 규모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조건을 위배·동일 투자자 계좌 간 자전거래도

    이밖에 기타 주요 위법행위로는 고객과 랩 계약 시 운용 가능한 자산의 잔존만기 한도를 어기거나 약정과는 다른 신용등급의 회사채를 운용한 사례가 있었다. 일부 증권사는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 동일 투자자의 랩 계좌 간 위법 자전거래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객자산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고유자금으로 펀드를 설정하고 특정 채권, CP를 고가매수하도록 요청하는 등 펀드 운용에 관여하는 OEM펀드를 운용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올바른 랩·신탁 시장 질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증권업계의 개선 노력과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증권업계에는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에 대해 강조했다.


    금감원은 “고객자산 운용 시에도 고유자산 운용에 준하는 충실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며 “시장금리와 괴리되는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이상 거래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내부통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랩·신탁 계약체결·운용·환매 과정에서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 시 원금 및 수익률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은 근절되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투자자들에게는 랩·신탁이 실적배당상품인 만큼 증권사에 과도한 목표수익률 제시를 요구하거나 이를 신뢰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운용보고서 및 계좌 조회 등을 통해 자산의 내역, 만기 등을 수시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상 위법행위로 손실이 발생한 랩·신탁 계좌에 대해서는 금투협회와 증권업계가 협의해 객관적인 가격 산정 및 적법한 손해배상 절차 등을 통해 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