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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대형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거래소 “공시전용 AI번역기 도입”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12/18 09:22:38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출처=EBN]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출처=EBN]

    내년 1월 1일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중요 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중 1단계 의무화가 시행되는 것이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영문공시 의무 제출 대상은 자산 10조원 이상 등 코스피 상장사로, △결산 관련 사항(현금·현물 배당 결정 등) △주요 의사 결정 사항(유·무상증자 결정 등)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주식 소각 결정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에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앞서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원활한 적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번역업체의 번역지원서비스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협력해 기업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거래소 시스템 개선 완료로 내년 1월 1일부터 기업이 국문공시를 제출할 때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안내하는 기능이 신설되고, 상장법인이 편리하게 면책문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공시 서식에 면책문구 서식도 추가한다.


    특히 거래소는 네이버클라우드와 공동개발한 ‘한국거래소-파파고(Papago) 공시 전용 AI번역기’를 KIND 등 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오는 18일부터 제공한다.


    양 기관은 AI 번역 인프라를 고도화해 상장법인 영문공시를 보다 확대하고자 지난해 10월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이후 거래소는 국문·영문공시 데이터를 제공하고 네이버클라우드는 국문공시의 영문번역 품질 향상을 위해 품질 테스트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공시전용 AI번역기는 상장법인 공시담당자가 영문공시를 위한 초벌 번역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국문공시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 등이 상장기업 등이 DART 편집기 등을 통해 법정공시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공시 제출의무를 안내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또 향후 영문 DART 시스템을 개선해 국문으로 법정공시 서류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목차·서식이 영문으로 변환돼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되도록 개선하고, 주요 공시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는 전용서비스인 Open DART의 영문 서비스 구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병행할 계획이다. AI번역기 등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문번역업체 번역지원 서비스를 확대·개선하는 한편, 의무화 관련 안내 및 교육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 시행을 통해 영문공시가 보다 활성화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접근 환경이 개선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