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위치 :뉴스
아파트 층간소음 대책에…건설사 “방향은 긍정적, 비용은 고민”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12/12 08:59:33
국토부,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사용승인 ‘불허’키로
LH, ‘25년부터 공공주택 1등급 수준 설계·공급 계획
“기준 맞추려 공사비 올리면 분양가 더 상승” 우려도
정부가 신축 아파트에 대해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사용승인(준공허가)을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전에도 층간소음에 대한 규정은 있었지만, 강제할만한 규정이 없었는데 이를 추가하면서 건설사들의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 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이를 강제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신축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또한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5%로 확대해 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이 경우 1000세대 공공주택은 기존 20세대만 검사하던 것에서 50세대로 샘플 검사가 늘어나게 된다.
현행 아파트 등 공동주책의 층간소음 판단 기준 데시벨(dB)은 주간 39dB, 야간 34dB이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을 1등급 수준(37dB이하)으로 설계·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바닥 슬래브(철근콘크리트) 두께를 210→250mm로 상향하고 고성능 완충재 등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방음 매트, 바닥방음 보강공사)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융자사업을 재정보조(차기 예산 반영 추진)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융자사업도 지원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들께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방안에 따라 건설사들의 비용 증가와 공기 지연 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다수의 건설사들은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자 각종 저감 기술을 개발했지만, 비용 등을 문제로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데 있다.
실제 건설사들은 각종 소음저감 기술을 앞다퉈 개발하고 있다. 앞서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3사는 지난해 업무협약을 맺고 층간소음 저감 기술 공동 개발에 착수한 바 있다. 최근에는 현대건설이 층간소음 저감 시스템 ‘H 사일런트 솔루션 패키지’를 구축했다고 밝혔고, DL이앤씨는 슬래브 위에 진동을 저감하는 특수 모르타르를 까는 ‘디사일런트 바닥구조’를 선보였다. GS건설은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로 ‘5중 바닥 구조’를 개발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소음 문제를 수치적으로 명문화해 관리한다면 향후 건설사들이 이를 지켜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있다”며 “다만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선 표준공사비 증가 등이 뒤따라야 하는데, 기존 수주단지에서는 공사비 증가를 위한 협의가 필요한 만큼 일부 갈등 요소가 남아있는 점은 부담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많은 건설사들이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을 통해 표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만약 일부 세대에서 기준이 미달 되면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다”면서 “때문에 기준치 이상으로 동일하게 시공을 해도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추진 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결국 준공승인이 나지 않으면 공사가 끝나더라도 입주가 불가능해 입주 지연에 따른 비용은 건설사가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강화된 기준에 맞추려 공사비를 올릴 경우 신규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발표내용은 ‘관련 기준의 강화’가 아니라 ‘원칙(기존 규정)의 준수’에 대한 것으로, 제도개선보다는 ‘실행역량’이 관건이 됐다는 것”이라며 “층간소음 기준 미충촉시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은 해외사례처럼 ‘징벌적 페널티’가 될 수 있어 업계 관행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분양가가 올라서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몇백만원을 더 쓰더라도 층간소음 기준이 지켜진다면 그편이 소비자들에게도 더 나은 선택지가 될 것”이며 “시세보다 낮게 공급되는 청약아파트들은 소비자가 골라서 사는 게 아니라 분양가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청약경쟁을 통해서 가져가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