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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채권단 지원 폭넓게 고려해야”…태영 워크아웃 ‘유력’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1/09 08:54:46

    금감원장, 7개 금융지주 회장단 및 산은-기은 행장과 간담회

    “채권단은 금융채권 유예…채무자는 상거래채무 상환 책임”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선 자기책임 원칙 엄격하게 적용”

    “워크아웃 시 결정엔 비조치 의견서→사후 책임 묻지 않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다섯번째)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신년금융현안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제공=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다섯번째)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신년금융현안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제공=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9일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 “채권단은 워크아웃의 본래 취지에 맞게 채무자의 직접 채무뿐 아니라 간접 채무를 비롯해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7개 금융지주회사(KB·신한·하나·우리·NH농협·한국투자·메리츠금융지주) 회장단과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과 조찬을 겸한 신년 금융 현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먼저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의 원칙에 대해 “워크아웃은 채무자와 채권단이 중심이 돼 상호 신뢰와 양보를 바탕으로 합의해 나가는 게 원칙”이라면서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이 수반되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선 자기책임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워크아웃에 대한 엄중한 책임도 묻겠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워크아웃의 기본 취지에 따른 채권단의 의사결정에 대해선 감독 당국도 사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채권단은 금융채권을 유예해 여유를 주고 채무자는 상거래채무와 같은 비금융채무 상환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부담하는 것이 기본 구도인 만큼 자력이 있는 대주주가 필요자금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상호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태영건설의 대주주 측에 우회적으로 책임의식을 재차 강조했다.


    또 이 원장은 “채권단도 기업개선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채무자의 직접 채무뿐만 아니라 직간접 채무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 워크아웃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면서 “워크아웃 신청기업뿐만 아니라 모기업 등 연관회사의 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태영건설 워크아웃에서의 폭넓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워크아웃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뜻도 내보였다.


    워크아웃 시 의사결정에 대해선 비조치 의견서 발급 등으로 사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 그는 “감독 당국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합의에 기초한 워크아웃 추진을 뒷받침하면서 이해관계가 원활히 조정되도록 필요한 조율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