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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協, 공정위 찾아 카카오 불공정 행위 진정서 제출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1/05 08:59:18
“지위 남용한 정상적 언론 활동 방해”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협회)는 카카오의 포털 다음(DAUM)의 뉴스 검색 서비스 설정 변경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아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4일 협회 대표단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를 찾았다. 협회는 진정서 제출에 앞서 “뉴스검색 제휴사들은 약관 및 동의서에 근거해 포털 카카오다음과 거래관계를 맺어 왔다”며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중소 언론의 정상적 언론 활동을 방해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으로 포털 다음에서는 이용자가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 1176개 검색제휴사 기사가 노출조차 될 수 없게 됐다”며 “이용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설정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게 돼 있어 카카오다음과 검색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사실상 서비스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또 “카카오다음의 운영사인 카카오는 이용자와 다른 사업자를 매개하는 양면 시장을 통해 성장한 플랫폼 사업자”라며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의 일방적 정책 변경이 기사 품질을 통한 여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건전한 인터넷신문 사업자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진정서에는 ‘카카오다음이 1176개 인터넷신문사와 검색제휴를 맺으면서 카카오다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에 동의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색제휴를 무효화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 ‘차제에 카카오다음에만 유리하게 돼 있는 약관도 공정위가 조사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해 11월 22일 포털 다음의 뉴스 검색 기본 설정을 변경했다. CP(콘텐츠 제휴)사의 기사만 노출되는 방식이다. 다음에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언론사는 CP, 스탠드, 검색제휴사 등급으로 나뉜다. 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총 1176개사다. 이 중 146개사만이 CP사다. 카카오의 설정 변경으로 노출 기사가 10분의 1로 감소했다. 이에 협회에서는 언론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