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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최종 패소…60년 ‘오너 경영’ 끝났다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1/04 10:30:54

    대법 “남양유업 회장 일가, 한앤코에 주식 넘겨야”

    대법원이 남양유업 일가의 회사 주식을 한앤코에 넘겨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남양유업 일가의 회사 주식을 한앤코에 넘겨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지난 2년여간 이어진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남양유업 회사 주식을 넘겨줘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한앤코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남양유업은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1년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불가리스 사태’가 커지자 홍 회장은 책임을 지겠다며 그해 5월 사퇴를 발표하고 일가가 보유한 회사 주식을 한앤코에 양도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같은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주식 매매 계약 당시 홍 회장 측과 한앤코 양측을 동시에 대리했다며 “당사자 동의 없는 쌍방대리는 위법이니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홍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했다.


    이후 홍 회장 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