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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전세대출도 새해엔 ‘온라인 대환대출’로 쉽게 갈아탄다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1/02 09:10:12
금융위,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공개…4개 분야 23개 항목
스트레스DSR 영향에 변동금리 대출시 대출한도 줄어들어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도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더 나은 조건으로 쉽게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2월부터는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반영되면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게 될 때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갑진년이 시작된 1일 새해 달라지는 금융 제도가 상당수다. 금융위원회는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앞두고 2024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으로 정리해 1일 발표했다. 내년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한다. (괄호 안은 시행 시기)
<금융 이용 부담 줄어들고, 지원 확대된다>
①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 (2024년 1월)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②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2024년 1월)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한다.
③ 저금리대환 확대개편 (2024년 1분디 중 시행 예정)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되고 △금융비용 경감혜택도 강화된다.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은 소기업·소상공인의 7%이상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보 보증부 대출로 바뀐다.
지원대상은 당초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변경된다. 일 년간 보증료 0.7%포인트(p) 면제, 최대 0.5%p 추가금리 인하로 1.2%p 금융비용이 경감된다.
④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2024년 하반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2024년 10월 시행됨에 따라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된다.
⑤ 팩토링 확대 (2024년 1월중 시행령개정 예정)
신용보증기금법이 지난해 12월 21일 개정되어 신보의 팩토링 서비스를 지원대상(현행 중소기업)이 매출액등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팩토링 서비스는 신보가 판매기업의 상거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해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⑥ 우수대부업자 신용공급 (2024년 2분기)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유지요건 개선, 비교·공시 등을 통해 저신용층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를 지원한다.
⑦ 기업 회계부담 완화 (2023년 12월 기시행)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되고,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한국거래소 내 설치)가 운영을 개시한다. 지정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 거부 시 금감원에 지정취소까지 건의 가능하다.
<금융, 편리해지고, 투자자·소비자 보호 강화된다>
⑧ 배당제도 개선 (2024년 1분기)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확산해 나간다.
⑨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2024년 1월)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들을 비교해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선보인다.
⑩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환경 개선 (2024년 1분기)
저축은행도 ‘금융앱 간편모드’를 도입해 저축은행 이용자의 모바일 금융거래가 간편해진다. 금융앱 간편모드는 고령층도 모바일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직관적인 구조와 디자인을 적용하고, 자주 이용하는 기능 중심으로 화면이 이뤄진다.
⑪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024년 10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 가능해진다. 병원은 내년 10월 25일부터, 그 밖의 의원과 약국은 1년 뒤인 2025년 10월 25일 시행된다.
⑫ 외국인투자자 ID 제도 폐지 (2023년 12월 이미 시행)
외국인 투자자들이 별도의 사전등록(금감원)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제재도 진행된다. 이용자 예치금‧고유재산 분리, 일정비율 콜드월렛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에 대한 피해보상 등 의무가 반영된다.
⑭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2024년 9월)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 삭제, 등록면제 기준인 가맹점 수를 10개 이하에서 1개로 축소 등 등록대상이 확대된다.
<금융 규제 합리화 확대>
⑮ 대부채권 양도제한 합리화 (2024년 1월)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 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가 개선된다.
⑯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완화 (2024년 1월)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개설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며,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⑰ DSR 정교화 2024년 2월 이후 단계적 시행)
2024년 중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
DSR 한도산정 시 가산금리로 과거 5년 중 최고금리–현재금리 차‘(상·하한 1.5%~3.0%)를 부과한다. 또한 금융이용자의 불편, 업권별 준비상황 등 감안해 순차 시행한다.
은행권 주담대는 내년 2월 26일부터 우선시행한다. 2024년 중 전 업권 전체대출로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 2025년부터는 100% 적용한다.
⑱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2024년 1분기)
금융회사가 견고한 금융보안 체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원칙·목적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체계로 전환된다.
<금융이 투명해지고, 책임은 강화된다>
⑲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2024년 1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되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가 반영된다.
⑳ 가상자산 회계‧공시 강화 (2024년 1월)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공시하도록 하는 등 회계·공시 규율이 강화된다.
㉑ 내부통제 강화 (2024년 하반기)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금융회사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㉒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 (2024년 2분기)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국민과 시장이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자율공개 한다.
㉓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개편 (224년 상반기)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및 향후 일정 조회 기능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