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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법 인상”…슈링크플레이션에 칼 빼드는 정부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11/21 09:30:55

    식품社 “비용 상승 반영 불가피” 항변하지만…
    정부 “不정직”…‘용량 변경 고지 의무화’ 검토
    “실태 조사 후 관계부처 논의 거쳐 방안 마련”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연합뉴스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식품업체들이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만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 확산하고 있다. 물가 안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부는 식품업체의 이 같은 행태가 사실상 제품 가격을 올리는 것과 같아 ‘꼼수 인상’이라는 입장이다. 당장 정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용량 변경 고지 의무화’ 등 강경책을 꺼내들지 주목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식품업체의 제품 가격은 그대로지만, 용량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 CJ제일제당은 이달 초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숯불향 바베큐바’의 가격은 봉지당 5600으로 그대로지만, 중량을 280g에서 230g으로 줄였다.


    동원애프앤비는 지난달부터 ‘양반김’ 중량을 봉지당 5g에서 4.5g으로 줄이면서도 가격은 700원으로 유지했다. 해태제과는 지난 7월부터 고향만두 용량을 한 봉지에 415g에서 378g으로 줄이고 고향김치만두는 450g에서 378g으로 줄였다.


    식품업체가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용량을 줄이는 이유는 ‘비용 상승 반영’과 ‘소비자 이탈 방지’를 위해서다. 원재료·인건비 인상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선 제품의 용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 제품 가격을 급격하게 올릴 경우 소비자 이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격 인상보단 제품 용량을 줄이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제품마다 들어가는 원료가 다르고 원재료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제품의 경우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가격 인상 요인을 회사가 무한히 감내하면서까지 제품을 출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용량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품 용량 축소를 사실상 ‘편법 인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7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런 행위는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다”라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1월 말까지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신설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제보를 받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기업들이 제품 포장지에 중량과 개수 등을 표시해야하지만, 제품 용량 변경 시 이를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 해외의 경우 ‘꼼수 인상’ 근절을 위해 용량 변경 고지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브라질의 경우 지난해부터 제품 용량 변경 시 소비자에게 6개월간 고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시행 중이다. 프랑스에선 제조업체가 제품 용량을 줄일 때 변경 사항을 표시해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러시아에서도 지난 6월에 리터(ℓ) 또는 ㎏당 가격을 포장지에 표시하는 법안이 나왔다.


    업계에선 제품 변경 관련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준수한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전포인트는 정부의 제품 변경 관련 ‘고지 의무화’ 추진 여부다.


    기재부 관계자는 ‘용량 변경 고지 의무화’ 추진 여부와 관련해 “우선 실태 조사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당장 고지 의무화까지는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지 의무화는) 소비자 권익 측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