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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논란 ‘대형마트 새벽배송’, 총선 전 법개정 이뤄질까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11/17 09:12:49
10년 넘은 유산법, 골목상권 대신 이커머스만 키워 ‘잡음’
소비자 68%, 대형마트 규제 완화 및 온라인 배송 허용 찬성
정치권, 내년 총선 앞두고 민생대책 여론 의식 가능성↑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산법)’ 개정안이 3년째 표류 중인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을 지 이목이 쏠린다.
기존 규제가 소상공인·골목상권과의 상생이 아닌 이커머스의 성장만 독려했다는 비판은 이전부터 끊이지 않았으나, 일부 정치권에서 과거의 논리를 되풀이하며 개정안 통과를 막아왔다. 하지만 해당 규제 개선 여부가 총선 전 대표적 민생대책으로 다시금 떠오르면서 변화의 기대감도 커진 상황이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마트 인근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유산법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매달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반경 1㎞이내에 면적 3000㎡이상의 대형마트 출점도 금지됐다. 제정 당시에는 전통시장 인근 대형마트 입점 금지만 규정돼 있었으나, 2012년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되면서 영업시간 규제까지 생겼다.
본래 목적은 전통시장의 부흥이었으나 대형마트 규제를 통해 거둔 성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오히려 쿠팡, 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자 해당 규제가 대형마트에 대한 역차별을 일으키고 있다는 논란만 지속됐다.
실제로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은 영업제한 시간인 ‘자정~오전10시’와 의무 휴업일에는 매장을 거점으로 하는 새벽 배송도 시행하지 못했고 이커머스 업체들에게 고객을 뺏겼다. 또 코로나19 거치며 온라인 유통이 활성화하면서 이러한 양상이 심화되는 것에 큰 몫을 했다.
각종 대형마트들이 영업 효율화를 위해 지점 통폐합을 하는 사이 이커머스 업체들의 성장세는 놀라웠다. 대표적으로 쿠팡의 경우 올 3분기 기준 매출액 8조1028억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4분기 7조원을 처음 넘어선 후 약 10개월 만에 분기 최고 매출을 경신한 것이다. 시대상이 변하며 기본적으로 이전보다 온라인 구매 이용률이 크게 오른 영향도 있지만 유산법의 수혜자임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지난 2020년 7월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푸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법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야당을 중심으로 개정이 필요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번번이 법안 처리가 가로 막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여론을 의식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그간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각종 법안에 대한 재논의도 유력해진 상황이다. 그중에서도 유산법은 소비자들의 쇼핑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민생대책으로 꼽힌다.
실제 여론도 유산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 이달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새벽배송에 대한 이용현황과 이용의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6%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에 대형마트 점포를 통해 상품이 배송될 수 있도록 하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립은 27.1%, 반대는 5.3%였다.
업계 관계자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부흥 여부를 대형마트에 책임지우는 것 자체가 오산이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가 휴무일 경우 전통시장을 찾는 게 아니라 온라인 쇼핑을 선택하고 있다”며 “유제품과 같이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은 의무 휴업일이 겹칠 경우 미리 폐기 조치되는 경우가 있어 손해다.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정된다면 영업 전략과 함께 각종 채용 계획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