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위치 :뉴스
[단독] 해외코인거래소 ‘미신고 불법영업’ 활개…‘원화거래’까지 가능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11/16 08:54:04
글로벌 거래량 3위 대형거래소 ‘OKX’ 신용카드로 원화거래 열어
국내 비원화거래소와 역차별…업계 “당국의 소극적 대응이 문제”
지난해 미신고 사업자로 고발된 곳도 여전히 한국인 대상 영업 중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내국인 대상 미신고 불법영업이 도를 넘고 있다.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응과 무용지물에 가까운 제재가 미신고 불법영업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국내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된 업체는 총 37곳으로 모두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곳이다.
이 외에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 이벤트, 한국어 제공 서비스 등의 영업행위는 모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이다.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영업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곳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문제가 된 해외거래소들은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것이 드러나며 문제가 됐다.
당시 FIU는 해당 거래소들에 벌금 부과와 함께 5년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가 제한됨을 알리고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방통위에 요청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이들은 여전히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미신고 영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이트 접속도 문제없이 가능하다.
심지어 당시 적발되지 않았던 글로벌 대형 거래소에서는 최근 들어 원화 거래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FIU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리 소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8월 미신고 영업자로 FIU 제재 대상으로 공개했던 중국계 가상자산거래소 ‘MEXC’의 경우 여전히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어로 된 각종 이벤트를 진행할 뿐 아니라 고객센터 번호까지 국내 번호를 고지하고 있을 정도로 완벽히 내국인 대상 영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스팟 거래량 기준 글로벌 3위이자, 바이낸스에 이어 글로벌 2위라고까지 평가되는 초대형 가상자산거래소 ‘OKX’에서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원화 거래가 가능함을 알리는 화폐코드 KRW를 열어둔 상태다.
이밖에 암암리에 국내 영업을 진행 중인 해외거래소들은 다수로 확인된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텔레그램 등에서 이와 관련된 수많은 채팅방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 같은 해외거래소들의 미신고 불법영업이 활개를 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FIU가 미신고 영업에 대한 단속 의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해외거래소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거래량이 많고 거래금액도 크기 때문에 한 명당 창출하는 이익이 큰 고객으로 인식되어 있다”며 “해외거래소가 금융당국 제재에도 불법영업을 지속하는 이유는 그 제재가 실제 큰 타격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고 그만큼 우리 당국을 우습게 봤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글 서비스 제공이나 모객 행위 등은 너무나 많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지만 원화거래를 제공하는 일은 심각하게 선을 넘은 행위라 생각한다”며 “심지어 OKX와 같이 초대형 거래소가 이 같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당국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크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해외거래소 미신고 원화거래…국내 비원화거래소는 ‘분통’
특히 해외거래소가 미신고 영업으로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일은 국내에서 원화거래 승인을 받지 못한 비원화거래소들에게는 매우 불공정하게 비칠 수 있는 사안이다.
국내 거래소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 원화를 사용하려면 시중은행과 거래소의 실명계좌 계약 체결뿐 아니라 자금세탁방지 역량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원화마켓 변경신고가 승인되어야만 가능하다.
현재까지 5개 거래소만이 원화거래를 승인을 받은 상태며, 최근 한빗코가 시중은행과의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하고도 지난달 FIU에게 받은 제재로 인해 변경신고 불수리 결정을 통보받은 바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99%가 원화거래소에서 이뤄지는 만큼 비원화거래소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달에도 가상자산 거래소 ‘캐셔레스트’가 영업을 종료했으며, 당국의 변경신고 수리가 불발된 한빗코는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알려졌다.
이처럼 국내 거래소들에게는 넘기 힘든 원화마켓 장벽을 해외거래소는 당국의 제재 밖에서 손쉽게 넘고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것을 두고 업계 관계자들에게서 쓴소리가 나온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 B씨는 “국내에서 비원화거래소들이 고사하고 있는 와중에 해외거래소가 당국의 제재를 아랑곳하지 않고 원화거래를 열었다”며 “이를 당국은 인지조차 못하고 있으니 해외거래소 단속은 안하고 국내 업체들만 엄격한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해외거래소를 모두 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겠지만 대형 거래소만이라도 주기적으로 검사했다면 OKX 같은 대형 거래소에서 원화 거래를 진행하는 것을 FIU가 모를 리 없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FIU가 미신고 불법영업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은 미신고 불법영업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해외거래소를 국내 검찰에 고발한다고 해도 실제 해외에 있는 거래소를 대상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니 지난해 적발된 업체들이 그대로 불법영업을 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법은 존재하나 집행이 되지 않는 무용지물인 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의지가 있다면 해외 공조를 통해서라도 국내법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고 해외거래소에도 직접적인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압박해야 불법행위를 함부로 하지 못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FIU 측은 상시로 미신고 영업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OKX의 미신고 불법영업이 당국의 판단기준에 맞게 확인이 된다면 고발조치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정원 FIU 가상자산관리과 과장은 “미신고 영업자 관련 정보는 상시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확인된 특금법상 미신고 영업행위는 수사기관에 관련사실을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OKX가 가상자산 미신고 사업자의 법적 판단요건에 해당이 되고 세부적으로 종합적으로 따져 내국인 대상 영업이 확인될 시 필요하면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거래량 3위 대형거래소 ‘OKX’ 신용카드로 원화거래 열어
국내 비원화거래소와 역차별…업계 “당국의 소극적 대응이 문제”
지난해 미신고 사업자로 고발된 곳도 여전히 한국인 대상 영업 중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내국인 대상 미신고 불법영업이 도를 넘고 있다.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응과 무용지물에 가까운 제재가 미신고 불법영업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국내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된 업체는 총 37곳으로 모두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곳이다.
이 외에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 이벤트, 한국어 제공 서비스 등의 영업행위는 모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이다.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영업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곳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문제가 된 해외거래소들은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것이 드러나며 문제가 됐다.
당시 FIU는 해당 거래소들에 벌금 부과와 함께 5년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가 제한됨을 알리고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방통위에 요청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이들은 여전히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미신고 영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이트 접속도 문제없이 가능하다.
심지어 당시 적발되지 않았던 글로벌 대형 거래소에서는 최근 들어 원화 거래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FIU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리 소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8월 미신고 영업자로 FIU 제재 대상으로 공개했던 중국계 가상자산거래소 ‘MEXC’의 경우 여전히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어로 된 각종 이벤트를 진행할 뿐 아니라 고객센터 번호까지 국내 번호를 고지하고 있을 정도로 완벽히 내국인 대상 영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스팟 거래량 기준 글로벌 3위이자, 바이낸스에 이어 글로벌 2위라고까지 평가되는 초대형 가상자산거래소 ‘OKX’에서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원화 거래가 가능함을 알리는 화폐코드 KRW를 열어둔 상태다.
이밖에 암암리에 국내 영업을 진행 중인 해외거래소들은 다수로 확인된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텔레그램 등에서 이와 관련된 수많은 채팅방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 같은 해외거래소들의 미신고 불법영업이 활개를 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FIU가 미신고 영업에 대한 단속 의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해외거래소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거래량이 많고 거래금액도 크기 때문에 한 명당 창출하는 이익이 큰 고객으로 인식되어 있다”며 “해외거래소가 금융당국 제재에도 불법영업을 지속하는 이유는 그 제재가 실제 큰 타격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고 그만큼 우리 당국을 우습게 봤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글 서비스 제공이나 모객 행위 등은 너무나 많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지만 원화거래를 제공하는 일은 심각하게 선을 넘은 행위라 생각한다”며 “심지어 OKX와 같이 초대형 거래소가 이 같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당국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크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해외거래소 미신고 원화거래…국내 비원화거래소는 ‘분통’
특히 해외거래소가 미신고 영업으로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일은 국내에서 원화거래 승인을 받지 못한 비원화거래소들에게는 매우 불공정하게 비칠 수 있는 사안이다.
국내 거래소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 원화를 사용하려면 시중은행과 거래소의 실명계좌 계약 체결뿐 아니라 자금세탁방지 역량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원화마켓 변경신고가 승인되어야만 가능하다.
현재까지 5개 거래소만이 원화거래를 승인을 받은 상태며, 최근 한빗코가 시중은행과의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하고도 지난달 FIU에게 받은 제재로 인해 변경신고 불수리 결정을 통보받은 바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99%가 원화거래소에서 이뤄지는 만큼 비원화거래소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달에도 가상자산 거래소 ‘캐셔레스트’가 영업을 종료했으며, 당국의 변경신고 수리가 불발된 한빗코는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알려졌다.
이처럼 국내 거래소들에게는 넘기 힘든 원화마켓 장벽을 해외거래소는 당국의 제재 밖에서 손쉽게 넘고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것을 두고 업계 관계자들에게서 쓴소리가 나온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 B씨는 “국내에서 비원화거래소들이 고사하고 있는 와중에 해외거래소가 당국의 제재를 아랑곳하지 않고 원화거래를 열었다”며 “이를 당국은 인지조차 못하고 있으니 해외거래소 단속은 안하고 국내 업체들만 엄격한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해외거래소를 모두 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겠지만 대형 거래소만이라도 주기적으로 검사했다면 OKX 같은 대형 거래소에서 원화 거래를 진행하는 것을 FIU가 모를 리 없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FIU가 미신고 불법영업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은 미신고 불법영업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해외거래소를 국내 검찰에 고발한다고 해도 실제 해외에 있는 거래소를 대상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니 지난해 적발된 업체들이 그대로 불법영업을 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법은 존재하나 집행이 되지 않는 무용지물인 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의지가 있다면 해외 공조를 통해서라도 국내법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고 해외거래소에도 직접적인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압박해야 불법행위를 함부로 하지 못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FIU 측은 상시로 미신고 영업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OKX의 미신고 불법영업이 당국의 판단기준에 맞게 확인이 된다면 고발조치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정원 FIU 가상자산관리과 과장은 “미신고 영업자 관련 정보는 상시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확인된 특금법상 미신고 영업행위는 수사기관에 관련사실을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OKX가 가상자산 미신고 사업자의 법적 판단요건에 해당이 되고 세부적으로 종합적으로 따져 내국인 대상 영업이 확인될 시 필요하면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