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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식담보대출 규정 살핀다…“한투證, 계약 예측가능성 훼손”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12/06 09:54:15
보로노이 최대주주 주담대 250억원…9일전 연장 불가 및 상환 통보
업계 “통상 20~30일 전 안내”…보로노이, 금감원·공정위 민원 접수
증권사가 주식담보대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 차주에게 통보하는 최소 기한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를 겪는 사례가 발생, 금융감독원이 이를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 기본약관 내에는 주담대 연장여부 통보와 관련된 사안은 ‘사전 통보’라고만 명시돼 있어 그간 증권사들은 통상 20~30일 전 연장 여부를 안내해 왔다. 하지만 최근 계약만료 9일 전 차주에게 통보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모호한 기준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스닥 상장사 보로노이의 최대 주주인 김현태 대표는 3개월 전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받은 주식담보대출 250억원에 대한 만기 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다.
만기일은 지난달 30일로 해당 통보를 받은 것은 불과 9일 전인 11월 21일이었다.
해당 계약은 지난 8월 김 대표가 한국투자증권과 주식 85만주를 담보로 1년 약정의 3개월 단위 연장 조건으로 맺은 계약이었다. 다시말해 첫 번째 만기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셈이다.
기업공개(IPO) 당시 보로노이의 주관사를 맡았던 한국투자증권과의 신뢰 관계를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는 보로노이 측은 갑작스러운 만기 연장 불가 통보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이미 금감원과 공정위 등 관계 기관 다수에 민원을 접수한 상태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대출관련 리스크 강화 방침에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갑작스러운 통보 역시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해당 문제가 소액주주 피해나 법정 공방으로 번지지 않도록 차주와 상환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로서 한국투자증권의 9일 전 계약만료 통보는 약관 상 문제는 없다. 실제 금투협 공동약관상 주식담보 대출 상환 안내는 ‘사전 통보’ 정도로 제시돼 있어 만료 하루 전 통보해도 법적인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게 금투협의 설명이다.
다만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기간은 만료일 기준 최소 20일에서 한 달이다. 만약 연기가 되지 않을 시 차주가 대환 대출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목소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도덕상 만기 9일 전 안내는 처음 듣는 일인데다 특히 대주주를 상대로 대출 상환을 이런 식으로 통보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리스크 강화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차주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계약 연장 여부를 촉박하게 알림으로써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관련 사안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계약에 있어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인데 이번 사안에서는 그 부분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박재영 금감원 증권거래감독팀 팀장은 “소비자나 투자자 보호 규제에 있어 모든 부분이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수시로 개선되고 있다”며 “이번 피해사례의 경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고민해 봐야 할 부분으로 보이며 금융투자협회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겠지만 계약이란 것은 상호 간에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 만큼 그 부분에서 혼란이 발생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팀장은 “만약 지침이나 규정으로 해당 내용(연장 여부 통보 일정 등)을 정하려면 소비자 법 시행규칙이나 규정에 넣어야 하는데 증권의 체계는 일반적으로 그런 세부 내용을 규정에 담지 않아 협회 모범기준을 통해 이행을 강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표가 한국투자증권에 주담대를 받던 시기는 보로노이가 코스닥 상장 1년을 막 지난 시점으로 김 대표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 85만주는 코스닥시장 규정에 따라 오는 2025년 6월 23일까지 보호예수가 걸려있다. 즉, 반대매매를 통한 대출금 회수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