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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개선 법개정 ‘보류’…공매도 전산화·개인 담보비율 인하 합의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12/06 09:51:48
국회 정무위원회가 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심사를 보류했다. 추후 계속 심사하기로 했지만 연내 공식적인 정무위 법안소위 일정이 없어 관련 법개정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 및 개인과 외국인·기관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개정안 처리 보류는 공매도 상환기일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무위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의무화와 개인에 대한 공매도 대주 담보비율을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빌리는 대차 담보비율과 같은 105%로 인하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