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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ELS 사태’ 배상안 나온다는데…불완전판매 성립 가능할까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12/05 09:20:47
65세 이상 고령자·재가입자 쟁점
ELS 재투자자, 전체 90% 이상
“객관적 기준안 마련돼야”
수조원대 손실 위험에 처한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기준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하지만 판매 시기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시기인 점, 재가입자가 대다수인 점 등을 미뤄봤을 때 불완전판매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ELS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배상 비율 기준안을 마련해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에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이 대표 민원 사례에 대한 기준안을 내놓으면, 이를 근거로 금융사가 자율 조정에 나서는 방식이다. 내년 초 ELS 상품의 손실이 본격화될 경우를 대비해 신속하게 분쟁조정에 나서려는 움직임으로 보여진다.
앞서 금융당국은 파생결합펀드(DLF)나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한 바 있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에 따른 기본 배상 비율을 정한 뒤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내놓는다.
현재 은행권 H지수 ELS의 역시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와 재가입자가 많은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체 ELS 가입자 중 90% 이상이 재가입자라는 점에서 불완전판매를 고스란히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당시 DLF 배상 비율 기준안을 보면 만 65세 이상에는 5%p, 80세 이상은 10%p가 가산돼 배상비율이 정해졌다.
하지만 반대로 금융투자상품 경험 3회 이상 5%p 차감, 10회 이상 또는 파생상품 손실 유경험 10%p 차감 등으로 은행의 책임 감경 사유가 적용됐다.
결과적으로 고령자라고 해도 재투자 경험이 있을 경우 온전한 배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 내년 상반기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ELS의 가입시기가 금소법 시행 시기와 맞물린 점도 배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 하는 근거로 꼽힌다.
지난 2021년 3월 25일 금소법 시행 이후 은행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녹취 및 청약 철회 등 숙려기간이 도입됐고, 실제 H지수 ELS 역시 이런 과정을 거쳐 판매됐기 때문이다.
특히 DLF와 달리 ELS는 공모형인 점도 불완전판매로 제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소법 시행 당시 금융당국은 고난도 사모펀드의 경우 은행 판매를 제한했지만, 고난도 공모 펀드의 경우 허용 방침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내부통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오히려 금융당국이 면피성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DLF 사태 당시 ELS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피해자들이 주장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 ELS 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금소법 시행 이후 은행 창구에서의 거래 시간이 늘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자 적합성 평가 간소화를 일정 수준 허용하면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였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손실이 예상되는 상품의 판매 시기가 금소법 시행과 맞물린 점이 있어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금소법 시행 후 녹취 과정에서 수차례 ‘원금손실’ 가능성을 언급하고 자필 서명을 받기에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쁜 전례를 남길 수 있기에 금융당국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맞지만 단순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판매 과정을 전수조사하면 1, 2건 정도 불완전판매가 나타날 수 있을 수 있지만 상품 자체의 문제는 아닌 만큼 불완전판매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1일까지 KB국민은행의 ELS 관련 현장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주까지 일주일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