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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불가’ 박정림 대표…KB금융 양종희號 영향 불가피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11/30 09:22:05
금융위, 정례회의서 ‘직무정지’ 중징계 최종 확정
KB금융지주 내달 연말 인사 돌입
‘3인 부회장직’ 유지 여부 주목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에 대한 라임펀드 사태 관련 ‘직무정지’ 처분이 연말 인사 시즌을 앞둔 KB금융그룹 양종희호(號)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중징계로 인한 박 대표의 연임 실패가 그룹의 쇄신 인사로 이어질지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일각에선 3인 부회장 체제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점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일 정례회의에서 박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앞서 금융위는 박 대표와 관련 기존 제재 수위보다 높은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 사전통보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미 박 대표에 대한 중징계가 예고된 상황에서 이를 의결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제재심 결정이 내려진 지 3년여 만에 최종 징계가 확정된 것이다.
이날 금융위는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펀드의 판매뿐 아니라 라임관련 펀드에 총수익스와프(Total Return Swap, TRS)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임원에 대해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권에 의하면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사 취업이 3∼5년 제한된다.
2019년 대표에 선임된 뒤, 올해까지 두 차례 연임에 성공하며 5년째 회사를 이끌어 온 박 대표는 이날 처분으로 올해 말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는 내달 본격 연말 인사 시즌에 돌입하는 KB금융에도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KB금융의 부회장직 체제 유지 여부는 현재 미지수다. 양종희 회장 취임 직후 허인·이동철 부회장이 계열사 고문으로 돌아가면서 부회장직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는 관측과 함께 공석으로 남겨둘 것이란 예측이 공존한다.
다만 부회장직 명맥을 이으며 채울 경우 세대교체 과정 속 계열사 CEO들의 부회장직 승진 가능성도 열려 있던 만큼, 박 대표의 이번 중징계는 KB금융의 부회장직 존립 여부 예측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그룹 내외에서 부회장직 승진까지 거론된 바 있던 박 대표의 중징계로, 김기환 KB손해보험 대표와 이창권 KB국민카드 대표의 합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와 관련 양 회장은 지난 9월 차기 회장 후보자로 선정된 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부회장직은) 승계 절차에서 후계자를 잘 키울 수 있을지 만든 절차이기 때문에 이사회와 협의해 (존폐를)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KB금융은 △KB국민은행(이재근) △KB증권(박정림·김성현) △KB손해보험(김기환) △KB국민카드(이창권) △KB자산운용(이현승) △KB캐피탈(황수남) △KB부동산신탁(서남종) △KB저축은행(허상철) △KB인베스트먼트(김종필) 등 총 9개 계열사 CEO 10명 임기가 12월 말 종료된다.
KB금융에 의하면 계열사 CEO들의 첫 임기는 2년, 연임 시 1년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이재근 국민은행장과 이창권 KB국민카드 대표, 허상철 KB저축은행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 CEO들은 3년 이상 임기를 끌어왔기 때문에 교체 가능성은 남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부회장은 차기 회장 후보군으로 묶이며 경영승계의 핵심 인물들로 채워지기 마련”이라며 “일각에선 박정림 대표가 한때 양종희 회장을 보좌할 수 있는 적임자로 분류됐던 인물이었던 만큼, 이번 처분은 어떠한 형태로든 지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