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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해외 진출 돕는다…사전신고→사후보고로 전환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11/27 09:18:09
신고·수리 절차 신속 진행 기대
금융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와 해외지사 설치 시 사전신고 의무가 사후보고로 전환, 신고 절차가 신속히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안의 규정변경 예고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연간 2000만달러를 초과하는 역외금융회사 투자와 해외에 지점·사무소 설치 시 사후 보고하도록 규정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현행 해외진출규정은 금융위 또는 금감원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금융회사들은 사전신고에 걸리는 시간으로 인해 해외투자 절차가 제때 진행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신고와 수리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동일한 해외직접투자는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보고하면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도 갈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법·자본시장법·보험업범 등 개별업권법에도 해외투자와 해외진출 관련 신고사항 등이 규정되면서 중복된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A은행은 해외법인 증자를 위해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사전신고한 후 수리를 받았으나 은행법에 따라 올해 6월 재보고한 바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출자요청 방식 역외금융회사 투자를 하면 최초 보고 시에만 출자약정 총액과 역외금융회사의 존속기간을 보고하고, 같은 기간 내 출자요청에 따라 투자하면 별도 보고없이 송금사실만 제출하는 특례도 규정했다.
금융회사들은 해외운용사의 펀드(역외금융회사) 투자 시에 투자자금을 한번에 투자하지 않고 총투자금액으로 약정을 체결한 후 약정 내에서 추가 요청 시마다 투자하는 방식인 출자요청을 이용해 투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현행 해외진출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출자요청이 있을 때마다 신고·보고해야해 어려움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외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무소도 영업이 가능하게 했다. 현행 해외진출규정상 사무소는 영업활동이 불가능해 그동안 국내 금융사가 해외 금융사와 비교해 영업활동에 뒤처진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12월 10일까지 규정 변경예고를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