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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는 과학”이라더니…에이스침대 ‘인체 유해성분 사용’ 논란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11/24 09:08:47
제보자 A씨 “침대용 살균제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 들어있어” 주장
에이스침대 “안전기준 부합, 논란 성분은 이미 널리 사용 중” 반박
에이스침대와 전 직원 A씨(제보자)가 판매 제품에 인체 유해성분이 포함됐는 지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에이스침대 대리점과 자회사 썰타코리아에서 4년여간 근무한 A씨는 “에이스침대가 판매하는 베드버그 제거 목적의 침대용 살균제 ‘마이크로가드 에코’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속하는 염화벤잘코늄(BKC)이 사용됐다”고 주장한다. 반면 에이스침대 측은 “안전기준에 맞춰 제작·판매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양측은 서로 다른 기관의 답변에 의거해 상반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24일 본지가 입수한 마이크로카드 에코 제품 뒷면에 명시된 설명에 따르면 ‘사용물질’ 부분에 ‘정향유, 염화알킬(C12-18)다이메틸에틸벤질암모늄, (C=12-18)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이 주요 물질로 기재됐다. 또 ‘기타 특징’ 부분에는 ‘주성분이 서서히 휘산되어 약효가 발휘됩니다’라고 쓰여 있다.
우선 A씨는 국립환경과학원 답변과 연구 사례 등에 따라 언급된 4급 암모늄 화합물들이 제품 설명에 쓰여진 대로 공기 중에 서서히 휘산돼 호흡기에 흡입되면 폐질환을 일으킬 우려가 크며, 이를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내용을 지난해 10월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고 에이스침대는 이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경찰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며 논란은 시작됐다. 당시 에이스침대는 자사 제품이 환경부가 지정한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 ‘KOTITI시험연구원’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지만 여전히 양측은 수사 결과에 대 서로 미묘하게 다른 해석을 하며 공방 중이다. 준비소장에 따르면 일단 경찰은 제보자가 주장하는 바가 모두 옳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
A씨의 주장이 모든 부분 사실은 아니지만 식약처·논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유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이는 ‘일정 부분’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허위 글을 유포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 게시글 작성 의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라고 봤기에 ‘혐의없음’ 판단을 내린 것이다. A씨는 경찰 수사 결과를 두고 ‘혐의없음’은 곧 허위가 아니라는 뜻으로 보고 본인의 주장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고 있다.
반면 에이스침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과학적 전문지식을 지니지 못한 제보자가 단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참작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석했다. 회사 측은 마이크로카드 에코 제품이 국가기관에서 승인된 성분을 사용했고 관련 법령의 안전기준에 맞춰 제작·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에이스침대의 마이크로카드 에코 제품에 실제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 성분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양측은 상반된 주장을 하며 긴 시간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우선 에이스침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국조특위가 낸 국정조사결과보고서에 따라, 염화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및 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전혀 다른 성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성분은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서 살균제에 사용할 수 있는 주성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분인 데다, 살균제뿐만 아니라 △코 세정제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점안액 △환부소독제 등 다양한 의약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사 제품은 환경부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부합하여 제조되었음을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A씨는 “식약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논란의 물질은 4급 암모늄계 화합물이며, 이 중 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 성분은 CAS No.68391-01-5 가습기 살균제 원인성분 벤잘코늄염화물(BKC)가 맞다”고 답변한 점을 근거로 반박했다. 에이스침대가 BKC가 가습기 살균제 원인 성분으로 밝혀지기 이전인 2016년도 국정조사결과보고서만을 근거자료로 제시한 점도 추가 근거로 들었다.
또 A씨는 에이스침대가 받았다는 ‘KOTITI시험연구원’ 적합 판정은 논란이 되는 물질의 기준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분석일 뿐이지, 해당 성분의 유·무해성을 따지는 시험이 아니라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성분의 흡입독성에 대한 동물실험을 실시했을 때 성분을 흡입한 쥐들의 폐에서 염증과 충혈이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를 들며, ‘이 사건 성분이 폐 손상을 일으켰다는 어떠한 연구 결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에이스침대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에이스침대는 올해 1월 ‘마이크로가드 에코’를 홍보하면서 홈페이지 제품 설명에 ‘인체에 무해한’이라는 표현을 써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이력이 있다. 환경부는 이 표현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위반이라고 보고 제품 설명 수정을 지시했다. 생활화학제품을 광고하는 경우 환경·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A씨는 이에 대해서도 마이크로카드 에코가 인체 유해 제품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제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해서 유해 물질을 포함한 제품이 아예 유해하지 않은 제품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A씨는 현재 이 내용까지 담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11월자로 6차 준비서면까지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