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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 5년간 고용부법 위반 총 416건…근로기준법 위반 '최다'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10/18 14:10:42

    대우건설>DL건설>현대건설>코오롱글로벌>GS건설 順


    최근 5년간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 고용노동부 소관법령 위반 사항.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최근 5년간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 고용노동부 소관법령 위반 사항.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최근 5년 간 상위 20개 건설사에서 발생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위반이 총 4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대우건설은 54건을 기록하면서 위반사례가 가장 많은 기업으로 ‘불명예’를 안았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가 위반한 고용노동부 소관법률 위반 건 수는 총 416건이다.


    이 중 근로기준법 위반은 201건, 퇴직급여보장법 5건, 파견법 4건, 기타법 20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이 48% 넘게 적발돼 건설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위반이 많은 건설사 순으로는 △대우건설 54건 △DL건설 38건 △현대건설 37건 △코오롱글로벌 37건 △GS건설 36건 △태영건설 30건 △대방건설 23건 △롯데건설 22건 △HDC현대산업개발 22건 △계룡건설산업 20건 △SK에코플랜트 18건 △포스코이앤씨 15건 △중흥토건 14건 △현대엔지니어링 11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시공능력평가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재해 사망자 수, 하자보수 시정명령 수, 부실벌점 등의 감점 비중을 높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관계법률 위반과 관련된 조치는 포함돼 있지 않다.


    허영 의원은 “시공능력 상위 건설사들이 노동관계법률 준수를 위해 노력하긴 커녕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설 노동자들은 더 취약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기에 건설사들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국토부도 노동법률 위반 건설사에 대한 제재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