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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외환시장 개방…‘시장자율기구’ 신설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11/09 09:04:05

    달러화 [출처=픽사베이]

    달러화 [출처=픽사베이]

    국내 외환시장이 개방에 앞서 외환당국이 시장 시장자율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8일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외환당국은 지난 10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를 희망하는 외국 금융기관(RFI)의 등록을 접수받고 있고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는 외환시장 개장시간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외환당국은 글로벌 표준에 맞게 외환시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참가자로 구성된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를 연말까지 신설키로 했다.


    외환시장 개방 이후 시장에 새로 참가하는 RFI가 매매기준율에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장을 교란할 위험에도 대비하기 위해서다.


    또한 RFI가 외국환거래 업무와 관련해 확인·보고 의무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국내 시중은행 등 23개 기관을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시장개방 후 RFI가 매매기준율(MAR)의 신뢰성 문제 제기 또는 시장 교란의 주체가 될 위험이 있었다. 시장자율기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 기준을 정립하고 예방‧감시 기능을 강화, 당국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거래 시간이 익일 새벽 2시로 연장되는 가운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 방안도 마련됐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감면(10∼60%)해주는 선도은행을 선정할 때 시장호가 조성 거래, 연장된 개장 시간 동안의 거래 등에 가중치를 부여키로 했다.


    서울장 이후 연장시간대에 한해 국내은행에도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전자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 외환 거래·결제일 기준 통일 ▲국내 자본시장 종료 시간대 외환거래 수요 분산 안내 ▲ 전자거래 운용지침(API Rulebook) 도입 등이 시행된다.


    한국은행은 “이번 시행방안은 기존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환경에서 유지돼 온 외환시장의 관행과 인프라 등 제반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