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뉴스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제외…무역흑자 기준 충족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11/08 15:33:04

    7년여간 13차례 연속 관찰대상 올랐다가 처음 제외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한국이 처음으로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무역 흑자 기준을 충족하면서다.


    8일 외신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제외하고 베트남을 새로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되면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돼도 한국이 직접적으로 얻는 이익이나 혜택은 없다. 환율관찰대상국은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은 ▲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한국은 지난 7년여간 13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지금까지 한국은 외환 개입을 제외하고 경상수지 흑자 등 나머지 조건이 미국이 내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지지 못했다.


    미국 재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3가지 기준 중 무역흑자(380억달러)만 해당한다.


    한국이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진 이유가 수출 불황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감소라는 점에서 지정 제외는 일시적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올해는 수출 불황이 계속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줄었고 이는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지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올해 1∼9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65억8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약 65% 수준에 불과하다.


    수출 회복세가 지속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 대미 흑자가 큰 폭으로 줄지 않는 한 다시 관찰대상국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


    한국은 올해 2회 연속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 대비 0.5%를 기록하고 외환시장 개입 정도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면서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