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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타개책 찾아라”…건설사들, 잇단 신사업 추진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11/07 10:09:59
수처리·스마트건설·신재생에너지 등 정관에 他분야 추가
“지속가능 성장 위한 포트폴리오 다변화는 선택 아닌 필수”
건설사들이 어려운 업황을 돌파하기 위해 다양한 신사업 추진하고 있어 향후 어떤 성과를 낼 지 주목된다.
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최근 발간한 ‘주요 건설기업의 신규사업 추진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1조원이 넘는 42개 건설사들이 올해 발족한 신규사업은 총 24건(8개사)에 달했다.
건설사별로 신사업 진출 분야를 보면 기존 건설분야 외에 △폐기물·수처리 △스마트건설 △신재생에너지 등 추진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건설사들의 신규 사업목적을 살펴보면 △사업 다각화를 통한 기업 가치 향상 △수주 산업의 불확실성 감소 △안정적현금흐름 창출을 위한 기반여건 조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간 건설사들은 국내 시장 침체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노력을 전개해 왔지만, 최근에는 타분야로의 진출을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김화랑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국내외 시장 환경변화로 촉발된 정부의 긴축 통화정책,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 주택시장경기 악화 등 건설산업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건설기업의 지속가능 성장 여건 마련을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는 기업 차원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신사업 추진을 통해 짧은 기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먼저 SK에코플랜트는 올해 3월 정관 내 신규사업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개발, 제조, 판매, 서비스업’과 ‘지능형 전력망 사업’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SK에코플랜트는 아일랜드의 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문 디벨로퍼인 럼클룬에너지와 신규 데이터센터 연료전지 공급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 사업은 아일랜드에 구축되는 신규 데이터센터에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공급을 추진하는 것으로 연료전지는 좁은 부지에서도 고효율 전략생산이 가능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의 경우 올해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및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을 정관에 추가했는데, 지난 13일 인천남동산업단지의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의 본격 착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에서 현대건설은 발전 인프라 구축사업의 총괄 리더로서 태양광 회사인 JH에너지, 원광에스앤티와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구축·운영,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를 담당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아이에스(IS)동서는 올해 ‘2차전지 소재와 관련된 화합물의 개발,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 총 4건의 사업을 추가했다. 그러면서 사업 확대를 위해 국내 최초 2차전지 재활용 기업 TMC(타운마이닝캄파니) 지분 100%를 2275억원에 인수하고, 사명을 아이에스티엠씨(ISTMC)로 변경하기도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늘리는 것은 부동산 경기에 대비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사업 안정화에 기반한 것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서 신규사업을 통한 매출 등이 실적에 반영되고 있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사업을 정관에 추가했음에도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성과가 없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올해 3월 금호건설은 정관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 6건의 신규사업을 추가했고, 효성중공업도 ‘통신판매업’ 등 5건을 추가했음에도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미래성장 신규사업 공시 심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상장사들이 ‘테마주’로 꼽히는 신사업을 정관에 추가만 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6월에는 후속 조치로 최근 3년 동안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추가된 모든 사업은 정기보고서(사업·반기·분기)에 사업개요와 추진현황, 기존사업과 연관성, 향후 추진계획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