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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총수 포함 고발’…재계·정치권 “반대”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11/07 08:46:34

    공정위 고발지침 강화에 경영계 이어 야당도 우려

    민주당 “공정위 기존 고발권 무력화·검찰권 강화”

    공정위 “합리적 의견은 검토…8일까지 의견 청취”

    왼쪽부터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배상근 한국경제인협회 전무. [연합]

    왼쪽부터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배상근 한국경제인협회 전무. [연합]

    국내 유수 대기업들로부터 규제완화 등 다양한 민원을 청취해온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개정안은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한 기업이 고발되면 이에 관여한 총수 등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내용이 담겨 경영계의 반발을 받고 있다.


    7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공정위의 고발지침 개정안을 살펴본 뒤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익편취 관련 검찰 고발 기준은 ‘공정거래법 47조 4항(사익편취 관여 금지) 위반 정도가 중대한 특수관계인(총수 일가)’이다. 공정위는 이를 ‘47조 4항을 위반한 특수관계인’으로 수정하겠다고 행정예고하면서 의견청취 단계를 진행하고 있고 있다. 공정위는 8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해당 지침이 ‘위반 정도가 중대한 특수관계인’에서 ‘위반한 특수관계인’으로 개정되는 것에 대해 경영계 전반은 “전면 재검토하라”면서 공정위에 공동 건의한 바 있다. 현재는 총수 일가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만약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 위반 정도에 무관하게 공정위가 총수 일가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또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 사회/국가에 미친 영향, 중소기업에 준 피해가 발생하면 고발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은 총수 일가를 고발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도 공정위에 보다 명확히 부여한다. ‘(고발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위반 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과거 법 위반 전력 유무, 조사·심의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 조사로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확히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 관여 정도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민주당은 공정위의 고발 지침 개정안이 ‘검찰권을 오남용할 수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또 공정위가 자체 권한인 전속고발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검찰 수사권에 의존하려 한다는 것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할 경우에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발 지침이 공정위 행정예고대로 개정되면 공정위 고유의 권한인 전속고발권이 무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계도 같은 논리로 공정위에 맞섰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 6단체는 지난달 31일 공동 의견서를 통해 공정위의 고발지침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사실상 고발 대상과 사유를 확대한 공정위의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위배되고 전속고발권 취지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에서 규정한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이유로 고발할 수 있게 해 어느 경우에 고발 대상이 되는지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도 비판했다.


    특히 특수관계인이 일감 몰아주기 위반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여론에 따라 고발될 수 있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행정예고안은 공정위의 전문적인 판단하에 검찰에 고발하라는 전속고발권 취지에 반한다”며 “경제 형벌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정위는 지난 6일 이들 경제단체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공정위는 8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