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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금지…“전향적 제도개선 추진”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11/06 09:10:10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국회와 협의해 입법화 추진”

    무차별 공매도 글로벌IB 강력 적발·처벌…“무관용 원칙”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공매도 거래조건에 대한 전향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 글로벌 IB 전수조사를 통해 외국인과 기관의 무차입공매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내일(6일)부터 오는 2024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사안을 의결했다.


    현재까지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 외 나머지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가 금지되어왔으나 내일부터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서 공매도가 금지된다. 단,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오늘 개최된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 금지 기간 중 정부는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 전반에 걸쳐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고, 유관기관과 함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재개 이후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를 추진한다.


    그간 대주 상환기간 연장, 담보비율 인하 등의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대차와 대주 서비스 간 차입조건의 차이는 상당부분 해소됐으나 여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개인-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근 적발 사례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입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글로벌IB를 전수조사해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적발·처벌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글로벌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확인된 만큼 내일 출범하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제재하고 적극적으로 형사 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 시장의 무차입 공매도 관행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아울러 처벌을 강화하고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위원장 역시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불법 공매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단호히 밝혔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법규준수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금지기간 중에도 불법 공매도 조사는 계속될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거래소와 함께 밀착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