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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vs 롯데건설, 광주 중앙공원1지구 SPC 최대주주 두고 갈등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11/03 10:54:27
한양 “법원 판결, 최대주주 한양”
롯데건설 “한양에 줄 지분 없다”
롯데건설이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광주중앙공원)’의 시행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의 최대주주라고 주장하자 한양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롯데건설의 주장은 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한양 측 입장이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SPC 주식 25% 전량을 한양 측에게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한양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SPC 주식 30%를 더해 55%를 확보하게 됐고, 법원이 인정한 SPC의 최대주주에 올랐다.
그러나 롯데건설이 전날 SPC가 소집한 이사회에서 주주변경 승인을 받았다며, 우빈산업의 SPC 주식 49%와 우호 지분 등을 더해 SPC 최대주주로 등극했다고 밝히면서 양사 간의 갈등이 시작됐다.
한양 측은 우빈산업을 비롯해 롯데건설과 허브자산운용은 이미 PF 9950억원을 확보해 브릿지대출 7100억원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PC의 나머지 주주인 한양, 파크엠, 케이앤지스텔에게는 전혀 통보하지 않은 채 100억원의 고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롯데건설이 함께 근질권을 설정했던 파크엠 지분(21%)은 제외하고 법원이 양도판결을 내린 우빈산업 SPC 주식(25%)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 승소한 케이앤지스틸 SPC 주식(24%)만 근질권 실행을 통해 취득한 것은 주식탈취 행위 등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어 한양은 관계기관에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 관계자는 “독단적인 운영과 위법, 탈법, 편법으로 SPC를 파행으로 몰고갔던 우빈산업이 주도해 시공사로 선정한 롯데건설은 SPC 최대주주가 돼 사업수행 및 공원/비공원시설 건설공사를 모두 수행하게 되면 향후 도급 및 변경계약, 자금관리 등 시행/시공 분리를 통한 정상적인 사업관리가 불가능하게 된다”며 “공익사업으로 추진돼야 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롯데건설의 수익을 위한 주택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최대주주로 인정받은 한양은 본 사업의 책임과 관리를 다해 SPC 구성원을 정상화시키고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건설 측은 “빚고을중앙공원개발SPC는 시공사로 롯데건설을 선정했다”며 “주주간의 불필요한 반목 보다는 빠른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얘기했다.
이어 “법원 판결은 SPC가 발행한 우빈의 지분을 이야기하는 데, 롯데가 다 인수한 것이기에 한양 측에게 줄 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