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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계 “기업 방해하는 규제 해결 시급…국회 나서야”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11/02 09:05:18

    화평법·화관법·환경법 등 기업활동 관련 법안 신속 처리 촉구“

    외국인고용법·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 개정안 등도 함께 제시

    ”국내 투자 위축·외국인 투자 정체·스타트업 성장 부진 원인“

    ”기업활동 막는 규제 다수…국회·기업 경쟁력기반 동반강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배상근 한국경제인협회 전무. [연합]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배상근 한국경제인협회 전무. [연합]

    재계가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는 규제 해소에 팔을 걷어 붙였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규제 혁신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달 31일 공동성명을 통해 ”그동안 기업 투자를 저해해온 킬러 규제 혁파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경제6단체가 신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한 해당 법안은 유해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화평법·화관법 개정안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산업집적법 개정안, 산업입지법 개정안을 말한다.


    화관법·화평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기존 0.1t에서 1t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정도에 따라 차등 실시하고 긴급한 재해 대응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하도록 한다.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은 비전문 외국인력(E-9)이 10년간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지역 특화형 브랜드 산단을 꾸리는 것에 대한 법안이다.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산단 내 카페, 체육관 등의 생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경제6단체는 자율운항선박법 제정안, 수소충전소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2.59%로 조사됐는데 2017년 3.23%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일자리 90만개가 소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년간 위축된 국내 설비 투자와 외국인 투자 유입의 정체, 스타트업 성장 부진 등 기업 활동 여건이 악화한 탓“이라며 ”특히 높은 임금과 노동 경직성, 낮은 혁신 역량과 생산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여기에는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여러 규제가 있다“고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하도록 하고, 국내 기업 규제로 역차별받지 않도록 현장의 애로를 발굴할 것“이라며 ”국회도 기업의 경쟁력 기반이 하루라도 빨리 강화하는 데 함께 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