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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항소심…‘1심 무죄’ 뒤집힐까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10/27 09:07:16

    쟁점은 ‘살생물제와 폐 질환 인과관계’…검찰, 원심판결 ‘10대 오류’ 지적
    “현대사회 가치 결여된 물건 제조·판매, 막대한 이윤”…금고 3~5년 구형
    피해자 단체 “만성 폐 질환으로 생업 중단됐다”…사법부에 공정 심판 요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가 26일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피켓팅을 진행하는 모습.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가 26일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피켓팅을 진행하는 모습. 환경보건시민센터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임직원이 ‘가습기살균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지 주목된다. 쟁점은 ‘살생물제(CMIT·MIT)와 폐 질환의 인과관계’ 여부다. 원심의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유죄 선고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가습기살균제 업무상과실치사상’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관계자 등 11명에게도 금고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후변론을 통해 “현대사회 가치가 결여된 물건을 제조·판매해 기업은 막대한 이윤과 혜택을 누렸다”면서 “임원의 부주의로 많은 생명이 희생된 만큼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당수는 어린이와 부모”라며 “피해자들은 직접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배우자와 딸을 사상에 이르게 것을 자책하고 고통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체가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안정성을 경시해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MIT)과 폐 손상·천식 간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해당 성분이 폐 질환과 천식에 영향을 준다고 결론 내린 보고서가 사실상 없다고 봤다.


    검찰은 원심판결에 ‘10대 오류’가 있다고 짚었다. 검찰이 이날 밝힌 1심 재판부의 10대 오류는 △가습기살균제 유해·살생 기전 오해 △동물 시험만으로 인과관계 파악 △유해 물질 농도 오인 △보전재 무위해성 판시 △유해 물질 폐에 미도달 판시 △질병관리본부 환경 대조군 사용사례 불인정 △추가 검증절차·다른 원인 가능성 배제 등이다.


    검찰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보고서 등 1심 이후 진행된 역학 검토 보고서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CMIT·MIT가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검찰은 “원심에서 아쉬운 건 동물실험 흡입 독성 관련 전문가의 종합적인 검토 보고서가 없었다”면서 “당시 보고서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후 2022년에 역학 검토 보고서가 발간되면서 그런(인과관계) 부분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과 오후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는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가해 기업’에 대한 유죄 선고를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씨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 폐 질환으로 생업이 중단됐다”면서 “사법부의 공정한 심판으로 기업이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는 “가습기살균제를 쓰고 온갖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엄연히 있음에도 1심 재판부는 ‘동물실험으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에 대한 노출피해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했다”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기본 특성조차 이해하지 못한 판결로 가해기업과 임직원에게 면죄부를 쥐여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