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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카카오 법인 처벌 적극 검토…이주내 입장 발표”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10/25 09:17:46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에 대해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문제 된 건(카카오)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주 내 해당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권력과 돈이 있는 분들 또는 제도권에서 어느 정도 제도를 이용해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의 불법에 대해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문제가 되는 여러 사건은 저희가 경고를 한 이후에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등을 적법한 절차 내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만약 이번 시세조종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CIO)나 김범수 창업자뿐 아니라 카카오 법인까지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카카오는 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돼 주력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뱅크를 매각해야 한다.
카카오는 지난 6월말 기준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김 전 의장이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에 관해 15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특사경은 지난 13일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배 투자총괄대표는 구속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불공정이나 불법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 당국이 적절히 대응을 한다는 명확한 시그널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