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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능력평가 9년 만에 손질...중대재해 땐 순위 하락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09/07 16:45:53

    벌떼입찰 등 불공정행위 감점도 확대

    GS건설은 5일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전면 재시공 계획을 밝혔다. 연합

    GS건설은 5일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전면 재시공 계획을 밝혔다. 연합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한 시공능력평가 기준이 9년 만에 대폭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철근 누락’으로 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을 반영해 안전·품질·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을 받는 건설사는 공사실적을 10% 깎아 평가하기로 했다.


    시공능력평가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건설사들의 한 해 성적표라고 볼 수 있는 평가 결과는 매년 7월 말 국토부가 결과를 공시한다.


    평과 결과는 공사 발주자가 입찰 자격을 제한하거나 시공사를 선정할 때 사용되며 신용평가·보증심사 때도 활용된다.


    이번 개편된 시공능력평가 기준은 △신인도 평가 비중 확대 및 항목 조정 △경영평가액 비중 조정이 핵심이다.


    먼저 신인도 평가 비중이 확대된 것은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중요해짐에 따라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ESG 경영·준법 경영을 하는 건설사와 그렇지 않은 건설사의 점수 차이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인도 평가 세부 항목을 추가했다.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게되면 공사실적액의 4%를 감점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을 받을 때는 10%를 감점하기로 했다.


    공사대금 체불과 소음, 진동관리법 등 환경법 위반 시에는 공사실적액의 4%를 깎는다.


    사망사고만인율 감점 폭은 3~5%에서 5~9%로 키웠다. 국내 건설현장의 근로자 1만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사망사고만인율)가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서다.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은 확대하고, 불법하도급 감점 항목은 새롭게 도입했다.


    지금까지 건설사가 부실벌점을 받았다면 1~3%의 감점을 받았지만, 벌점 구간을 세분화해 감점 폭을 9%까지 확대하고 벌점을 1점만 받았어도 점수를 깎는다.


    이와 함께 발주처의 시공평가(1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대상)가 낮으면 2~4%가 감점되고,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하다는 평가(2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대사)를 받을 때에는 2~4%의 가점을 준다.


    공사대금 체불시에는 한 번의 경우라도 감점을 받도록 했고, 회생·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에 대한 감점 페널티는 5%에서 30%로 확대된다.


    국토부의 연구용역 결과 신인도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은 공사실적액의 최대 20%를 감점받고, 29%를 가점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건설사들의 공사 실적이 좋더라도 신인도 감점으로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1개월당 2%의 감점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의 경우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이 확정될 시 20%를 감점받고, 부실 벌점에 따른 감점도 추가로 받게된다.


    다만 신인도 평가 비중은 전체 점수에서 8~9% 수준으로 매우 낮기에 순위 변동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로 감점받거나 10% 이상의 영업정지 감점 처분을 받는다면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약 3~4단계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건설업계의 조정 요구를 반영해 경영평가액 가중치는 유지하고 공사실적에 반영할 수 있는 상하한은 기존 3배에서 2.5배로 조정했다.


    바뀐 기준을 적용할 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는 경영평가액이 3.02% 줄고, 301~400위 건설사는 1.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상위 기업이 자본금 등이 반영되는 경영평가를 과도하게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일부 보정되는 것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안전·품질·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