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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빨대 도입 눈앞…카페업계, 혼란 속 대응 분주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09/28 16:06:23
오는 11월 23일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기간 종료
플라스틱 빨대 등 사용 적발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종이빨대 단가 높고 발암물질 논란도…개인카페 부담↑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자원재활용법’ 계도기간이 종료 2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카페업계의 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일회용품 감축을 진행 중인 반면, 개인 카페 등 소상공인들은 대체재인 종이 빨대 단가가 높아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다.
여기에 종이 빨대에 적용된 방수 코팅에 인체에 유해하며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 성분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면서 근본적인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오는 상황이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원재활용법 개정 이후 참여형 계도기간이 오는 11월 23일 종료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우산 비닐 등의 일회용품을 사용한 사업주에게는 위반 행위에 따라 5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추가로 적발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까지 오른다.
이는 지난해 관련 법안 개정으로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우산 비닐 등으로 확대되고 봉투와 쇼핑백과 같은 무상제공 금지가 사용금지로 강화된 데 따른다. 일회용 봉투, 쇼핑백 등은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 금지로 준수 사항이 강화됐다.
규제 시설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업 등으로 분류되며 카페가 대표적인 규제 대상에 속한다. 일단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경우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리드(뚜껑)와 종이 빨대를 도입하는 등 순차적으로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나가고 있다.
신세계의 스타벅스 코리아는 업계 중 가장 먼저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바꾸며 일찌감치 일회용품 감축 조치를 마쳤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종이 빨대를 처음 도입하기 시작한 시기는 2018년이다. 이후 우천 시 제공하던 우산 비닐 또한 없애고 물기 제거기도 설치됐다.
이디야커피도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시기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 계도기간이 시작된 뒤부터 종이 빨대를 도입하고 칼·포크 대신 다회용 커트러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규모에 속하는 개인 카페 사업주들은 입장이 달랐다. 이들은 일회용품 규제에 따르면서도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외 대부분 카페에서는 여전히 플라스틱 사용률이 높다는 점도 이를 방증했다.
우선 플라스틱 빨대가 금지되면 거의 유일한 대체재는 종이 빨대다. 그러나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보다 단가가 2.5배가량 높아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알바생 등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을 경우 개정 법안을 준수하지 않는 고객을 제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더군다나 최근 종이 빨대의 방수 코팅에서도 인체에 유해하고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 물질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 제기와 함께 업계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벨기에 연구진은 자국에서 유통되는 39개 친환경 빨대 브랜드 제품을 대상으로 발암성 화학물질인 과불화화합물(PFAS) 함유 여부를 검사했고, 종이 빨대에서 검출 비율이 높았다. 이는 종이 빨대가 물에 닿아도 눅눅해지지 않도록 하는 방수코팅 기술에 PFAS가 쓰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는 이미 각종 친환경 빨대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빨대보다 단가가 2배 이상 높다. 향후 카페 메뉴들의 가격 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들 제품의 안전성도 확실히 증명되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플라스틱 줄이기에 몰두하는 이유는 카페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빨대나 컵은 소비자들이 아무리 분리 배출해도 소용없기 때문이다. 빨대만 대표적으로 언급되지만 컵의 경우에도 다량의 제품을 서로 겹쳐 보관하거나 빼내어 사용할 때 부드럽게 분리되도록 제품 표면에 다량의 윤활유를 사용해 재활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용품 표면에 브랜드 이미지가 찍힌 경우 잉크나 본드도 첨가된다. 플라스틱에 이미 불순물이 다량 함유된 상태라서, 재생 원료를 만들 때 종류별 녹는점이나 성질이 달라 기술적으로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을 아예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게 최선책이지만, 친환경 제품에도 발암 물질 검출 등 논란이 발생해 한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