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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규제, 이제풀자] “시장 형평 위한 과거 규제, 현재는 불균형 요인”(종합)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09/19 17:18:44
정연승 교수 “유통시장 구성원처럼 규제도 입체화”
안승호 교수 “원인 모르는 규제는 부작용을 초래”
최준선 교수 “시장 진흥 위해서는 규제 전환 필요”
류인수 소장 “실효성 있는 제도와 지원이 필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 패턴의 급격한 변화와 국내 저성장 환경이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과거 유통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마련됐던 규제들이 현시점에서 되레 형평을 흐트러뜨리는 무게추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학계와 시장 전문가들은 과거 환경에 맞춰진 유통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유통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들이 상호 협력과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BN이 19일 개최한 ‘제11회 소비자유통포럼 2023’에서는 △유통산업법 △온라인플랫폼법 △주세법 등의 다양한 주제를 통해 유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적절한 정책 통해 상생 노력해야”
정연승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서비스마케팅학회장)는 기조 강연에서 “현재의 유통규제 정책들은 대형유통이 중소유통에 미치는 영향력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살펴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통 생태계가 유통업체, 물류업체 뿐만 아니라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제품을 공급하는 납품제조업체 등 다양하게 구성되는 만큼 규제와 정책도 복합성을 띠어야 한다는 게 정 교수의 생각이다.
정 교수는 “제조에서 소매판매까지 이어지는 유통밸류체인 참가자들을 고려해 납품제조업체와 소비자까지 모두 포함하는 유통 생태계를 고려하는 보다 입체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통산업의 상생협력은 거래관계의 관계자들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공급망 관리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침으로 해당 유통업태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유통규제, 혁신 억제·경제 성장 제한”
유통규제는 시장의 안정보다는 혁신을 억제하고 경제 성장을 제한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승호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다른 의도를 갖고 규제를 사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예로 들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전통시장 인근 점포 출점 금지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유산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전통시장의 점포 수는 3000개 이상 줄었다.
결국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 유통산업 전체의 하향 평균화를 초래한다는 게 안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규제는 약자 보호를 위해선 필요하지만, 강자를 대응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선 강자는 더 강하게 만들고 약자는 강자로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안 교수의 생각이다.
“합리적 자율규제로 혁신 주도해야”
온라인 플랫폼이 디지털 산업을 근간으로 혁신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성급한 규제 입법보다 합리적인 연성·자율규제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나친 제도 경계의 필요성은 오프라인 유통시장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셈이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이제까지 독과점 고착화나 불공정거래 우려의 평면적 시각에서 벗어나 ‘유통산업의 미래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논의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의 순기능에 대해 짚었다. 온라인 플랫폼이 전국 소상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켰고 △온라인 플랫폼 △소상공인 △소비자 등이 한 지붕 아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이 전통적 방식의 복잡한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데이터 가치를 높이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가장 정확히 연결시켜 소비자 후생을 최대한 증진시키고 있다”며 “이제는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시장 개척과 영역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온라인 플랫폼 진흥’으로의 규제 전환의 필요성도 전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규모만 기준으로 처음부터 투망식 규제를 하거나 시장에서의 추상적 위험을 예단해 사전 규제하려 한다면 과잉규제의 오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계했다.
또 “오늘날 불확실한 디지털 생태계에서 자국 온라인 플랫폼이 디지털 산업을 근간으로 혁신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성급한 규제 입법보다 합리적 연성·자율규제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대에 맞는 법 개정 필요”
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시기에 맞는 법 개정의 필요성과 동시에 시장과 업계에 실효성이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류인수 한국술산업연구소장은 국내 주세법에는 업계가 납득할만한 제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류 연구소장은 “우리나라의 주류들은 대부분 ‘종가세’에 해당되는 데 선진국을 비롯한 OECD국가의 경우 주류들이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에 해당된다”며 “우리나라도 종량세에 해당하는 주류들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주세법이 개정돼 종량세 범위가 지금 대비 확대 된다면, 더욱 좋은 품질의 주류들이 시중에 나올 수 있게 되고 수입 주류들과의 경쟁력도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류 소장은 “종량세 전환이 확대되면 주류에 대한 연구개발이 진행될 것이고, 연구개발로 만들어진 프리미엄 술들이 나와야 수입주류에 대한 경쟁력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용량 제한이나 소규모주류제조에 증류즈가 허용돼야 주류에 다양성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 유통기업들이 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이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정연승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서비스마케팅학회장)의 ‘유통생태계 강화를 위한 유통규제정책’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국내 규제의 갈라파고스화? -유통산업발전법(안승호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온플법’ - 섣부른 규제 도입을 경계해야(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세법’ 개편에도 업계가 납득할만한 제도 지원 필요(류인수 한국술산업연구소 소장) 등 3개 세션의 주제 발표가 펼쳐졌다.
EBN이 주최·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EBN 제11회 소비자유통포럼 2023’은 당사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ebn9226)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